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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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러사람한테서 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합산은 아니겠죠?
1. 큰일나요
'21.1.25 10:22 PM (125.130.xxx.222)부모합쳐 십년에 5천만 면세.
타인인 형제.이모고모는
1천만원인걸로 알아요.
세금 엄청납니다.2. 정확하게
'21.1.25 10:25 PM (125.130.xxx.222)증여이면 증여계약서.
차용이면 차용증 다 작성해야합니다.
세무사 찾아가세요.
증여와 차용 헤깔리게 단어 사용하지마세요.
증여이면 세금이 2억에 육박하지않나요?3. ㅇㅇ
'21.1.25 10:28 PM (115.22.xxx.128)가족끼린 어차피 차용 인정안해준대서요.
빌려봐야 어차피 증여로 여기고 증여세를 다 내야한대요..
다시 읽어보니까 세금계산이 잘못됐네요...
근데 각자 1억씩에 대해 공제액빼고 10% 구간으로 세금내는건 맞죠?
4억으로 총액쳐서 증여세가 아니고요.근데 세금이 2억이란 말은 뭐에요??? 20% 구간으로 따져도 4000만원 아닌가요...4. 세무사 가세요
'21.1.25 10:31 PM (125.130.xxx.222)세금 폭탄이 안무서운가보네
5. 그렇게는
'21.1.25 10:34 PM (122.34.xxx.114)세금에서 가족 범위가 좁아요. 부모나 같이 사는 형제정도?
이모, 고모는 가족으로 안치니까 차용입니다. 근데 그 이모 고모 1억 자금출처는 완벽한가요?6. 뭐였더라
'21.1.25 11:41 PM (211.178.xxx.171)직계 존속/ 직계 비속 / 그외 친척및 지인
이렇게 나뉩니다.
직계 존속이라면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다 합친 거구요.
부모한테 받았는데 조부모한테서도 받았다면 합산해요.
그게 5000까지 비과세. 나머지는 누진과세.
부모와 조부모 중 누구한테서 먼저 받는게 유리하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잊었네요.
직계 비속도 자식, 손자 합치구요.
그건 또 그걸로 5000까지만 비과세.
보통은 비속한테서 받는 일은 잘 없죠.
기타 친인척은 모두 뭉뚱그려 하나로 쳐서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에요.
형제 이모 고모 삼촌 조카 다 합쳐서 지인찬스인 겁니다.
형제도 꼭 포함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모한테 500받고 큰아빠한테 500받고 또 누구한테 더 받으면 그때부터는 과세에요.
그래서 총 비과세 시킬 수 있는 범위는 일억천 입니다.
상식선에서 증여받는 사람이 돈 줄 자식은 없으니 6000 이상은 과세되고 구분 잘 해서 증여세 신고 해야 합니다. 형제한테서 3000받았다 그러면 2000은 과세분입니다.7. 뭐였더라
'21.1.25 11:47 PM (211.178.xxx.171)4억을 장만하고 싶으면 22000 은 빌리고 나머지 18000은 증여신고 하세요.
22000의 근거는
법정 이자 4.6%로 계산 했을 시 2억 2000의 이자가 연간 천만원 미만이에요.
연간 천만원 미만의 이자는 부모 자식간에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여겨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빌린게 확실해야지 그게 어설프게 증여로 잡히면 안 됩니다.
25000을 빌리고 3000의 4.6%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차용증을 쓰고 인감증명(발급일이 표시 되니 그걸로 차용일을 증명할 수 있어요)과 같이 간인을 찍어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차용하고 나머지는 증여세 내고 받으시면 되겠죠.8. ㅎㄱ
'21.1.26 12:28 AM (110.14.xxx.221)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