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각자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혼할경우 이혼후 각자 언제던 집을 팔아도 1가구 1주택이 집을 파는것과 같은 양도 소득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부동산법이 자주 바뀌어 1주택이 된 2년후가 되어야 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이혼할경우 조회수 : 940
작성일 : 2021-01-25 21:01:49
IP : 223.62.xxx.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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