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폰번호로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직 회사라 집에가서 확인 해보고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럴때 보통 운전엔 지장이 없으니 괜찮다고 문자드리나요?
전 2년타고 중고로 팔 계획이라 팔때 불이익은 없겠죠?
아직 1년도 안된 차이고 이런일은 처음이라 연락온 주민분께 어떻게 문자를 남겨야될지 모르겠네요.
어떤분이 주차된 제 자동차 휠쪽을 스쳤는지 까져서 하얗게 묻었다며
ㅇㅇ 조회수 : 1,487
작성일 : 2021-01-13 18:51:03
IP : 59.12.xxx.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묻은부분
'21.1.13 6:52 PM (61.253.xxx.184)확인하고 긁혔으면 손 봐야돼요.
긁히면 그거계속 녹슬어요. 경험자2. ㅇㅇ
'21.1.13 6:55 PM (59.12.xxx.48)일단 퇴근해서 확인부터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3. 묻은부분
'21.1.13 6:56 PM (61.253.xxx.184)아...묻은부분
사진으로 찍어두든지
동영상으로 벗겨내는거 찍어두든지 무조건 증거는 필수예요
사람맘 확확 바껴요4. ㅇㅇ
'21.1.13 6:59 PM (59.12.xxx.48)묻은부분 그 분이 사진찍어 제 핸드폰번호로 보내줬어요
저도 무조건 동영상찍어 둬야겠군요~~5. 당연히
'21.1.13 11:20 PM (217.149.xxx.139)팔 때 지장있고 1년도 안 타 새차라면 꼭 제대로 수리해야 해요.
녹스는거 금방인데, 전체를 갈아야 할 경우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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