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끼지 않고 주인이랑 직접 계약하려는데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0 이면
일단 계약금 50만원 송금하면 계약이 유효한거죠?
계약서 쓸 때 꼭 직접 가야 하나요?
타지역이라 ...좋은 방법 없을까요?
방은 직접 가서 보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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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주인이랑 직접 하는데요
부동산 조회수 : 2,167
작성일 : 2020-12-30 18:35:00
IP : 223.39.xxx.1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별도
'20.12.30 6:41 PM (182.212.xxx.60)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금은 통상 10%로 잡는 편이긴 해요.
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거나 대리인을 보낼 경우 위임장과 도장을 들려서 보내야죠. 타 지역이면 번거로운 일인 건 맞지만 계약서를 달리 쓸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2. 직접확인
'20.12.30 6:42 PM (223.62.xxx.19)집주인척 계약하고 실제로는 아닌. 사기 사건 많있잖아요. 조심하세요..보증금 날릴수도 있어요..
3. 월세계약
'20.12.30 6:51 PM (114.207.xxx.108)계약서 작성해서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고요
보증금은 이사날 방에서 계약서 쓰시고
입금하시면 될듯하고요
집주인확인은 건물에 붙어있는 집주인 전화번호라든지
등기부등본 온라인으로 확인해보시고
집주인 신분증이랑 대조해보시면 되고요
사기사건은
오히려 집주인 아닌 중개인이 중간에서
전세로
보증금 부풀려서 가로챈다거나 해서
생기는 경우에요
직거래는
집주인을 직접 확인하기때문에
오히려 안전해요4. ^^
'20.12.30 6:56 PM (125.133.xxx.60)어는 지역 계약하시는지..
저도 원룸 알아봐야해서 궁금합니다5. ㅡㅡ
'20.12.30 7:16 PM (211.115.xxx.51)중개업소 간판걸고 하는데가 더 안전하죠.
등기부등본 본것도 아니면 집주인인줄 어찌아나요?
집주인인척 할수도 있는건데.
등기부등본 찍어보내달라고하시고 확인후 계약금넣으세요. 계약금은 최소로하시구요 중개인은 돈받고하니 원칙따져서 그런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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