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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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한푼 안 내는 다주택자 121만명, 비정상이다
1. ㅇㅇ
'20.9.17 8:37 AM (211.36.xxx.120) - 삭제된댓글다주택자여도 소득 재산이 기준보다 부족하니 피부양자가 된 것을 제목 잘 뽑네요. 엄한 데 쓰는 돈 줄이면 덜 걷어도 될텐데.
연간 합산 소득(금융·연금·근로소득 등) 34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 5억4천만~9억원 이하이며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다2. ..
'20.9.17 8:55 AM (193.31.xxx.11)소득이나 재산과표가 저정도 수준이
피부양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건보료를 십원한푼 안내도 되는지
이해가 안가내요3. 그니깐
'20.9.17 8:58 AM (58.120.xxx.107)수입없이 자산만 있어도 건보료 부과하려고 시동거는 거네요,
노인들은 종부세처럼 표를 의식해서 다 깍아주고
40~65세 이하가 공격 타겟으로 보이네요.
이 정부에서는 이들이 집한채라도 있으면 적폐고
실수요층은 일주택자라도 집값 올리는 투기세력이니깐요,4. 그니깐
'20.9.17 9:00 AM (58.120.xxx.107)다주택자여도 소득 재산이 기준보다 부족하니 피부양자가 된 것을 제목 잘 뽑은게 아니라
다주택자여도 소득 재산이 기준보다 부족하니 피부양자가 된 것도 무임승차이니
소득없이 자산만 있어도 의료보험을 부과하자는게 핵심내용이고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기사로 보입니다,5. 그니깐
'20.9.17 9:02 AM (58.120.xxx.107)수도권 10억 이상 아파트에 공동명의한 외벌이들이 타겟이 되겠네요. 저도 포함해서요.
6. ㅎㅎ
'20.9.17 9:02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남편이랑 공동명의로 집 소유한 주부들도 건보료 내야죠.
재산이 있는데 남편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하는 건 말도 안됩니다.
노인들도 집이나 차 있으면 건보료 다 내야죠.
당연한거죠.
자식 없는 노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자녀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금지해야 합니다.7. 위에
'20.9.17 9:26 AM (58.120.xxx.107)그럼 같은 재산인데 공동명의했다고 건보료 내고 공동명의 안 했다고 건보료 안내는게 맞는건가요?
무슨 성경책 옳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증세없는 복지라더니
복지없는 증세네요,
돈이 어디로 줄줄 새는지 흑자였던 건보료가
지난해만 2조 8천억 적자라니.8. ....
'20.9.17 10:20 AM (98.31.xxx.183)갈라치기 해서 서로 국민 분열시키고
어부지리 하네요
중간에 세금이나 털어먹지 말길9. ᆢ
'20.9.17 11:12 AM (211.224.xxx.157)시세로 재산반영해 세금매기지 않고 공시지가라는거 둬서 엿장수 맘대로 반영하니 이십억 부동산 자산가여도 저기에 포함돼 건보료 빵원이래잖아요.
예전에 명박이가 건보료 이만원 낸다고 기사 나왔죠. 부자들을 위한 나라.10. 주부들
'20.9.17 11:24 AM (223.62.xxx.33) - 삭제된댓글집 있으면 건보료 내야죠.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남편 직장건보에 무임승차 하면 안되죠.11. 푸르름
'20.9.17 1:33 PM (121.177.xxx.210)제일 이해 안가는건
집있고 공무원 퇴직후 연금 매달 200 여만원싹 받으며
자식에게 얹혀 있는
옛 공무원들 !!!
연 3400만원 이하라면서 피부양자 돠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