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311041007676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2007년 경남 통영의 한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의사면허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한 사례들이다.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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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쓰레기들 의사면허 박탈하고
나이들어 손달달 떨리는 의사 면허 일몰시키면 좋겠네요.
이 법안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