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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잔데요.집주인 바뀌어서 전세 연장 계약서 쓰는데 수수료100만원 요구해요

전세 조회수 : 4,084
작성일 : 2020-07-28 13:35:17
어제 글올렸었는데
집주인 새로 바뀌고 전세 연장 수수료 줘야 하냐고 얼마정도 하냐고 여쭤봤었는데 댓글이 안준다는 말도 있고 5-10만원 생각했는데
부동산이 오늘 100만원 달래요.
현재 2억 9천에 살고 있고
3억 2천으로 올리는 거고
부동산법에 전세가가 3억이 넘어가면 0.4프로 수수료라
원래는 128만원인데 100만원에 해쥬겠다고
집주인 그대로면 5만원인데 이건 새로운 계약을 하는거라
현행대로 하는거래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는데 원래 이런가요 ㅠㅠ
집보러 올때 깨끗이 치우고 협조도 잘했는데
바보같이... 전세살이가 이런거네요 ㅜㅜ
원래 계약서 만기날은 10월11일이구
새로운 계약서 쓰는 부동산은 전 집주인과 다른 새 부동산이에요.
이번주 금요일에 잔금치러서 결정해달라는데
차라리 이사비용이나 수수료100이나...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사가는게 낫겠다 했더니 전세가 귀한지라 아쉬운거 없으니
그러세요 하시네요
부당한거 아니고 법대로 하는거라 아무문제 없다
흥분하지 말고 앞으로 2년마다 볼사이인데
서로 잘 해보자고
조금 더 깍아줄 생각있다 하는데 원래 이런가요ㅠㅠ
IP : 223.38.xxx.213
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걸
    '20.7.28 1:37 PM (112.151.xxx.122)

    그냥 둘이서 쓰지 그러셨어요?
    살던집 계속 계약하는건데
    그렇게는 못준다 하세요
    아니면 저도 이건 법을 잘 몰라서
    무료법률 상담소 같은곳에
    전화해서 물어 보세요

  • 2. 그걸
    '20.7.28 1:37 PM (112.151.xxx.122)

    전 부동산 임대하고 있는데
    연장계약은 그냥 세입자하고 둘이 써요
    둘이쓴것도 확정일자 받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 3. 이상하네...
    '20.7.28 1:38 PM (14.34.xxx.158)

    살던집 계약서 쓰는데 뭔. 백만원을 내나요
    새로 구하는것도 아니고먼,완전날강도네요
    같이 집보러 다난같이 아니니 주지 마세요

  • 4. 이상하네...
    '20.7.28 1:39 PM (14.34.xxx.158)

    임대인이 거래하면서 생긴 수수료를 왜 세입자가 내나요

  • 5. ...
    '20.7.28 1:39 PM (211.218.xxx.194)

    지금 세입자에게 해준게 뭐있다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냥 둘이 쓰세요 222

  • 6. 세상에
    '20.7.28 1:40 PM (175.194.xxx.97)

    집주인과 말씀해보셨어요?
    저는 집주인 입장이었는데 동일상황에서 제가 부동산에
    전세인은 만기 연장 한것이니 연장 복비만 받으시라 했더니
    부동산이 두말안하던데..
    세입자가 말하니 부동산이 만만히보고 그러는거 같아요
    집주인께 부탁해보세요.

  • 7. ㅇㅇ
    '20.7.28 1:41 PM (218.48.xxx.24)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해보세요.
    부동산 빼고 임대인/ 임차인 양자간에 임차계약서 쓸때 주의사항 등 확인해서 그리 진행하심이..

  • 8. ㅇㅇ
    '20.7.28 1:42 PM (218.48.xxx.24)

    부동산사무소가 칼만 안들었지 완전 날강도짓을 하는데
    당하면 안되지요.

  • 9. 이상하네
    '20.7.28 1:43 PM (14.34.xxx.158)

    원글님. 집에 근저당 설정되 있는지 꼭 등기부 확인하시고요

  • 10. ..
    '20.7.28 1:45 PM (223.39.xxx.25) - 삭제된댓글

    올린차액에 대해서만 주는거 아닌가요?
    꼭 법률공단에 문의하시고
    후기도적어주세요
    날강도가 따로없네요

  • 11.
    '20.7.28 1:46 PM (152.99.xxx.12)

    저는 얼마전에 5% 인상 재계약서 작성하고 부동산에서 쌍방 10만원씩 줬는데 너무 하네요.

  • 12. ㅡㅡ
    '20.7.28 1:47 PM (211.221.xxx.234)

    날강도~~
    너무 순진하세요.
    이사하면 주인도 새로 복비물텐데
    주인한테 얘기하세요.

  • 13. 거기 어디임ㅉ
    '20.7.28 1:48 PM (112.167.xxx.92)

    이거 욕나오게 하네ㅉㅉ 어디에요 욕좀 갈겨주게 그러니 떡방 소릴 듣지ㅉㅉ 저런 그지같은 떡방이 있으니 욕을 쳐먹지

    저런 미친떡방때문이라도 변호사들이 부동산계약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차라리 변호사들이 깔끔하지 않겠어요

    내가 알려주는거 잘 들어요 전주인과의 계약서를 꺼내 지금 바뀐 주인과 만나 종전 금액에 밑줄치고 위에 바뀐 금액을 다시 써 그옆에 지금 주인의 인감도장을 찍으면 끝남 떡방 필요없셈

    뭣같은 떡방이 정말 사기을 쳐도 왠간해야지 그거 걍 5만원만 받아도 황송하지 지들이 하는게 뭔데 바뀐 금액만 저거하는걸 왠 100?? 눈뜨고 코 베어간다더니 뭣같은 떡방같으니라구ㅉ 나같으면 그날 욕 대박 쳤음

  • 14. l전세
    '20.7.28 1:49 PM (223.38.xxx.213)

    댓글들 감사합니다ㅠㅠ 너무 어이없어 글쓰는데 손이 덜덜 ;;;;
    부동산의 요점은 새로운 집주인!!! 원래 집주인과는 자기들도 5만원 받는데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는거라 새로 첨부터 세입자 구해서 하는거와 마찬가지라 그런거래요ㅠㅠ 바뀐 집주인 전번도 아직 잔금남아있어 넘어간게 아니라 안가르쳐 주겠대요

  • 15. l전세
    '20.7.28 1:50 PM (223.38.xxx.213)

    남편이 전화해서 우린 원래 10월11일이 만기기 때문에 그때까진 무조건 살겠다 살고 그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집주인과 얘기해서 할거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 16.
    '20.7.28 1:50 PM (223.62.xxx.218)

    그럼 그 부동산하고 담 거래 안하는데....동네장사 왜 그리할까요.

  • 17. 새 집주인
    '20.7.28 1:52 PM (223.62.xxx.103)

    법무사에서 등기 마무리 했나요? 법무사에 수수료 각 10만원주고 계약서 쓴적 있었어요

  • 18.
    '20.7.28 1:59 PM (180.69.xxx.34)

    기존 집주인한테 새로 올 집주인 연락처 알려달라 하세요
    부동산이 중간에 너무하네요
    새로운 집주인하고 계약서 다시 쓰세요
    계약서종이 문방구에서 사서 쓰면 되요

  • 19. ㅡㅡㅡㅡ
    '20.7.28 2:00 PM (58.87.xxx.251) - 삭제된댓글

    살다살다 별 미친 부동산을 다 보네요
    전세금 올리고 말고 상관없이
    새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고
    통상 수수료 5만~10만정도면 충분합니다.

  • 20. 날강도네
    '20.7.28 2:03 PM (175.118.xxx.73)

    최대 인상분만 요율대로 주거나 대서료로 5-10만원만 주는 게 관행으로 알아요
    기존에 살던 사람인데 수고한게 뭐 있다고 전체 금액에 대한 중개비를 요구하나요

    혹시 전체 계약서 다시 쓰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전체 금액에 대한 걸 요구하지 않을 듯 한데...
    절대 그러시면 안되고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하고 증액분임을 명시한 계약서를 쓰셔야해요
    확정일자도 기존 거 유지하고 증액분만 추가도 더 받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21. ㅁㅁ
    '20.7.28 2:03 PM (14.56.xxx.45)

    갱신 수수료 10만원만 부담하겠다고 하세요
    그.부동산업자가 못됐네요.
    꼭 그 부동산 아니라도 되니까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보세요
    10만원이면 될거예요

  • 22. 전세
    '20.7.28 2:11 PM (223.38.xxx.46)

    날강도님 말씀대러 전체 계약서 다시 쓰는 상황인거 같아요.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바뀌어서 새로 쓰는거나 마찬가지고 자기들 공인인증?? 날인 도장 다 들어가는거라 그리 받는다고 했어요.
    전주인한테 안그래도 새로운분 전번 여쭤봤는데 모른대요 ㅠㅠ

  • 23. 순이엄마
    '20.7.28 2:12 PM (222.102.xxx.110)

    완전 새로운 계약인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개인적으로 거래하고 부동산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써줬는데요. 10만원 각각 드렸어요.

  • 24. ..
    '20.7.28 2:15 PM (118.221.xxx.136)

    부동산 미쳤네요....계약서 다시 안쓴다하세요
    말도안되는소리 하네요
    집주인한테 얘기하세요

  • 25. ..
    '20.7.28 2:18 PM (1.224.xxx.170)

    요즘 그런 부동산 없는데 아주 나쁜 부동산을 만나셨네요 남편 말대로 일단 만기까지는 그냥 사시고 새로운 임대인 연락처 받아서 연장할지 말지 결정 해서 다른 부동산 찾아보세요. 속상하셨겠어요.ㅠ

  • 26. ...
    '20.7.28 2:22 PM (110.11.xxx.172)

    우린 원래 10월11일이 만기기 때문에 그때까진 무조건 살겠다 살고 그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집주인과 얘기해서 할거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2222 시간여유 가지세요.
    전주인이 매수인 연락처를 모른다는것은 전주인이 매매계약서 작성은 안한건지 부동산에 전적으로 이입을 한건지 확인하시고 계약서 쓰실때 등기부확인하고 쓰세요.
    원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니...

  • 27. ㅁㅁ
    '20.7.28 2:26 PM (125.184.xxx.38)

    손 떨지 마시고 코웃음 치세요.
    일단 만기까지 그냥 살면 됩니다.
    기존 집주인한테 새 주인 연락처를 몰라서 재계약을 못한다고 언질만 주시고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 28. 미쳤나봐
    '20.7.28 2:36 PM (1.225.xxx.20)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별꼴이네 자기네가 세입자 구해준 것도 아니면서 뭔 짓이래요?
    그리고 중간에 새로 계약서 쓰면서 복비 굳이 계산해서 받을 때는
    올린 차액인 3천만원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받는 거예요.
    순 도둑놈이네.

  • 29. ㅇㅇ
    '20.7.28 2:37 PM (121.182.xxx.120)

    만기날까지 안 써도 계약 승계되는거 아닌가요 전세 사는 집 매입했는데 계약서 다시 안쓰고 만기일까지 승계했다가 부동산에 10만원 수고비 드리고 다시 연장했어요 그 부동산 나쁘네요

  • 30. 산과물
    '20.7.28 2:44 PM (121.133.xxx.19)

    올린 금액만 주시던지 대서비조 5ㅡ10만원 줍니다.

  • 31. ㅇㅇ
    '20.7.28 2:47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새로 계약서 쓰는데 왜 전집주인과 거래를 합니까
    현 집주인과 계약서 써야죠

    현집주인 연락처 알아내셔서 통화하세요
    계약 연장은 통상 10만원정도 주면 부동산이 해주는건데
    지금 부동산이 농간을 부리고 있다
    아시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집 매도 매수자가 전세승계를 조건으로 매매하는 상황이죠?
    세입자는 지금 아무 문제없이 10월까지 살수 있는거고요
    지금 세입자가 계약서를 왜 씁니까
    현집주인과 계약 연장만 하면 되는데
    전세금 올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연장만 하는 간단한 일인데요

  • 32. 자동승계됨
    '20.7.28 2:52 PM (211.184.xxx.28) - 삭제된댓글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가까워져서 그러시는거죠?
    새 임대인이 1개월전까지 집 빼달라는 소리 안하면 자동 연장 됩니다
    새 임대인이 원글님네가 계속 살기를 원하거나 금액조정을 원하면 원글님한테 연락을 해야죠
    윗분말대로 기존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으니 새로운 임대인 연락처 좀 알 수 있겠냐 여쭤보세요

  • 33. ㅇㅇ
    '20.7.28 2:53 PM (110.12.xxx.167)

    부동산이 사기 치고 있는거에요
    새로운 전세 계약이 아니고 전세연장계약이거든요

    이미 집 매매할때 전세 승계는 이루어졌고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니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 연장을 하게된거죠
    이게 왜 새로운 거래라는건지
    전주인과 그부동산이 사기 공모를 하나봐요

    다른 부동산에 가셔서 현집주인과 계약연장할거니
    서류 작성만 해달라고 하세요
    수수료 양쪽에서 10만원씩 드린다고

  • 34. 전주인도 똑같네
    '20.7.28 2:54 PM (211.184.xxx.28) - 삭제된댓글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새 임대인 전화번호를 왜 모른대요?
    그럼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기존 임대인이나 새 임대인한테 계약연장이나 만료에 따른 아무런 소리도 못들은거잖아요
    나중에 자기네가 급해지면 연락하겠죠
    웃기는 부동산과 임대인들이네요

  • 35.
    '20.7.28 2:56 PM (211.184.xxx.28) - 삭제된댓글

    새로 계약서 쓰면 순위 밀리는 거 아시죠?
    계속 임대로 사실거면 계약서 새로 안쓰고 그냥 자동 연장으로 사는게 좋아요
    계속 살기 원하면서 새로 계약서 쓰자고 하는거보면 집담보로 1순위 대출받으려고 그러는 것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함
    그리고 연락처 계속 안주면 구청에 민원넣으세요

  • 36. 전세
    '20.7.28 3:06 PM (223.38.xxx.125)

    새 집주인이 거리가 멀어 이번주 금요일날 휴가내고 오는거라금요일날 매매계약서. 전세연장 계약서 모듀 한번에 그낭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전번 넘겨 줄슈 없다는거고 전 집주인도 금요일에 계약하기 때문에 새 주인 전번 모른대요.
    남편이 전화해서 말했더니 그럼 수수료 10 받고 대신 자기들 부동산 도장 못넣어쥬겠다네요.

  • 37. ㅡㅡㅡㅡ
    '20.7.28 3:27 PM (223.54.xxx.1) - 삭제된댓글

    새매수자도 님이 전세 계속 사는거 알고 있는거죠?
    님이 나가면 매수자도 새로 전세입자 들이고
    하려면 전세복비 고스란히 물어야하고,
    만기날짜 못 맞추면 님 전세보증금도 못 주고.
    어차피 좋을거 없으니
    금요일에 매수자 만나서 잘 얘기해서
    옆집 다른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자 하세요.
    도장도 안 찍을거면 10만원은 왜 받겠다는건지.
    진짜 별 날강도같은 부동산 다보겠네요.

  • 38.
    '20.7.28 3:38 PM (211.230.xxx.144)

    매매 수수료 챙기면 됐지 살던 사람한떼 뭔 수수료요? 저는 그 경우 새 주인 아닌 현 주인이랑 연장 계약서 썼어요 그래야 1순위 유지할 수 있다더군요 수수료는 말도 없던데요

  • 39. ...
    '20.7.28 3:43 PM (125.186.xxx.102) - 삭제된댓글

    계약연장은 중개인이 매물 중개를 한 게 아닌데
    무슨 법정중개수수료를 요구하나요? 그것도 세입자한테...
    미쳤네요. 그 부동산....

  • 40. ...
    '20.7.28 3:44 PM (125.186.xxx.102) - 삭제된댓글

    계약서 다른 부동산에서 하세요. 5만원이면 해 줍니다

  • 41. ...
    '20.7.28 3:55 PM (203.247.xxx.192) - 삭제된댓글

    이 상황에서 어떤게 법적으로 최선안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관행을 정리하면, 첫째, 전세 증액해서 재계약할때는 기존 금액은 그냥 두고(우선순위 유지) 증액 부분만 다시 써야 합니다. 둘째, 새주인이 전세금 끼고 집 살때 기존 전세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합니다. 이때 새주인은 전세계약시 부동산 수수료를 내지 않고 새로운 전세계약자만 수수료를 냅니다. 매매 전에 기존 집주인과 전세 연장하는거 다른 부동산 가서 하면 안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때 부동산은 10만원정도 받고 서류작업 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매매계약서를 쓰는건 잔금처리가 안돼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새주인과 계약연장이 의미가 있느냐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전체 수수료 받는 부동산은 안됩니다. 아마 새주인도 전세끼고 매매하는지라 전세금 마련이 어렵겠지만 그 동네 전세가 없어서 님이 옮기기 어려우면 서로 협의하시는게 가장 좋을거 같아요.

  • 42. ...
    '20.7.28 3:55 PM (203.247.xxx.192) - 삭제된댓글

    전세 증액부분 계약서 쓸때도 10만원 정도 부동산 수수료를 냅니다.

  • 43. ..
    '20.7.28 4:06 PM (116.121.xxx.186)

    그리고 10월에 손바뀌고 나서 계약이면 그때 계약일에 오른 전세금 새로운 주인에게 넣어야해요~~ 현주인에게 주면 안됩니다~

  • 44. ..
    '20.7.28 4:06 PM (203.247.xxx.192) - 삭제된댓글

    잔금인지 계약인지 확인해 보세요. 원글과 댓글이 혼란스럽네요. 잔금이면 기존 주인이 매매계약서 가지고 있어서 새주인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계약이면 모를 수 있어요. 계좌번호만 오가고 계약자 이름만 알죠. 계약이면 잔금까지 시간이 있고, 잔금이면 새주인이 전세금 증액분만큼 돈이 모라자서 잔금당일 애를 먹을 수 있겠어죠. 전세끼고 매매잔금 치를 때, 새주인이 전세입자가 전세계약서 쓰고 돈 받아서 기존 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순이에요. 잔금이라면 새주인이 원글님과 계약서 쓰고 전세 증액분 받아 잔금에 포함시켜 치를거에요.

  • 45. ...
    '20.7.28 4:09 PM (203.247.xxx.192)

    잔금인지 계약인지 확인해 보세요. 원글과 댓글이 혼란스럽네요. 잔금이면 기존 주인이 매매계약서 가지고 있어서 새주인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계약이면 모를 수 있어요. 계좌번호만 오가고 계약자 이름만 알수도 있죠. 계약이면 잔금까지 시간이 있고, 잔금이면 새주인이 전세금 증액분만큼 돈이 모라자서 잔금당일 애를 먹을 수 있겠네요. 전세끼고 매매잔금 치를 때, 새로 전세입자 들이면 새주인이 새전세입자와 전세계약서 쓰고 돈 받아서 기존 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순으로 해요.

  • 46. ..
    '20.7.28 4:49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계약서 쓸때 3천에 대해서만 쓰시고 만기날 3천 입금하는거로 계약해요.기존것은 그냥 둬야 후순위로 밀리지 않아요. 3천에 대해 수수료주심 되겠구만요.

  • 47.
    '20.7.29 2:24 PM (211.184.xxx.28) - 삭제된댓글

    매매계약서 쓰는 날 무슨 전세 계약서를 써요
    잔금을 내야 새 집주인이 되는거지 계약서 쓸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부동산과 새 집주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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