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사유가
"직접 안 올린 음란물도 많다"
"직접 안 올린 음란물도 많다"
"직접 안 올린 음란물도 많다"
"직접 안 올린 음란물도 많다" 라네요.
성착취 동영상 직접 만들었으면 자기 범죄 빼박으로 촬영한건데
이쪽으로 처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 봐서요.
손정우는 다른 블로그글 읽어 보면 제작/유포로 처벌된 것 같은데 제작쪽으로 수사한 내용은 없고요.
한국내 업로더들이 존재한다던데요.
그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이었을 것 아니에요.
조사나 했을까요? 피해 아이들 증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혹시 납치해서 사진 찍고 살해 한 건 아니겠지요?
인터넷에 사진만 떠도 신상 밝혀지는 인터넷 시대에
우리나라에 실종아동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
‘웰컴투 비디오 손OO’ 美 인도 거부에 외신 비판…“달걀 18개 절도 형량”
아시나요? 원래 우리나라 법으로도 손00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손00이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판매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 집행유예, 신상공개 X,취업제한 X]
하지만 1심 재판부(판사 최미복)는 손0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상공개도 취업제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해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양형의 이유가 뭐냐고요?
①나이가 어리고 ②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③반성하고 있다 ④직접 안 올린 음란물도 많다
그나마 2심 재판부(재판장 이성복)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긴 한데 18개월....역시 신상공개는 안 되고, 취업제한도 5년 한정입니다
중략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
이 사이트에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 것을 공지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
이 사이트에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 것을 공지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
이 사이트에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 것을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