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노회 사건 37년 만에 무죄 확정... 사과 없는 대법원장
1989년 2월, 치안본부는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인노회) 소속 노동자 6명에 대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념으로 하는 이적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백영업 판사는 "인노회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임을 입증할 소명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외문제연구소 감정서 등을 첨부해 재차 영장을 청구했고 , 조희대 당시 판사는 추가 조사도 없이 1989년 2월 16일 손형민, 이동진, 신정길, 이성우, 고남석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이후 인노회 회원 15명이 차례로 구속되어 최대 징역 1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남석은 현재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다....
이 사건은 37년 만인 지난 3월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당시 체포된 최동씨가 고문 후유증으로 1990년 8월 분신 사망한 지 34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무죄 판결 이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를 거부했다.
출처 : 인천투데이( https://www.incheo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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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라면
과거의 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