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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힘드러 조회수 : 1,253
작성일 : 2020-07-05 11:09:05
현재 1년계약으로 일하고 있는데 1년 지나고 사측에서 제계약 원하나 제가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이 너무 힘들어 1년만 꾹 참고 그만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IP : 110.35.xxx.22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장맘
'20.7.5 11:14 A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었으면 가능한데,
기간의 정함이 없음에 체크하거나, 사장이 재계약 거부했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 사장에게 물어보세요.2. ㄴㄴ
'20.7.5 11:28 AM (180.70.xxx.94)사장이 재계약하자는데 님 사정으로 계약연장 안하는거잖아요. 그럼 자발퇴사가 되는거죠
실업급여 안될거 같은데요3. 음~
'20.7.5 12:18 PM (1.229.xxx.171)계약이 우선 아닐까요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그럴수 있지만
계약연장은 다르지 않을까요?4. 안됩니다
'20.7.5 1:21 PM (1.231.xxx.156)1년 계약이어도 재계약 하자 했을때 님이 안한다 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 안됩니다.
5. 뚜
'20.7.5 5:29 PM (211.179.xxx.84)계약서상 기간표기되어있는 계약직
기간만료로이면, 실업급여대상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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