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검찰이 공방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에)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15분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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