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8년전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져
수술후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가 생겨
시골에서 부모님이 보살펴주고 있는데
남동생한테 와이프와 고딩딸2명이 있어요.
그래서 올케가 이혼한다해서
남동생을 법원에 데려가서 같이 만나서
이혼신고서를
접수할려고 하는데
접수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고딩딸들 있는데 남동생이 양육할수도 없고
근로능력도 없는데 거기다가 판단능력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냥 남동생이 이혼에 동의만 하면 되나요?
합의이혼할때
남동생 조회수 : 1,981
작성일 : 2019-08-11 20:56:22
IP : 58.124.xxx.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너무
'19.8.11 8:58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맘이 아프네요.
원글님 동생도, 동생 부인도, 두 조카들도..2. ...
'19.8.11 9:48 PM (125.177.xxx.182)두번이던가 같이 출석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 할 일도 없으세요. 걍 출석...3. ..,
'19.8.11 10:11 PM (106.102.xxx.156) - 삭제된댓글접수하는날 같이 가고
그날 동영상 시청 하고
세달뒤 판사앞에서 이혼확인 의사만 확인하면 끝납니다.4. 서로가
'19.8.11 10:29 PM (58.124.xxx.28)동의만 하면 그냥 출석만 하면 되나보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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