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6월 30일 입사하였습니다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회사마다
적용이 다르다 하는데
어떤사람이 말하길 무슨 법이 바껴서
아직 1년차 안되면 기존사람보다
더 받는게 있다는데 무슨말인가 해서요
연차랑 이것저것
긍금요~ 조회수 : 465
작성일 : 2019-07-11 12:30:01
IP : 112.164.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7.11 12:57 PM (211.253.xxx.40) - 삭제된댓글예전에는 최초1년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했지만 18.5.29일 법이 시행되고 차감하지않고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사용하는걸 바뀐걸로 알고있어요.
2. 연차
'19.7.12 2:38 PM (61.84.xxx.242)1년 미만이시면 전달에 만근한 경우 1일의 휴가 발생이니 최대 11일의 휴가가 생기구요. 1년되면 15일이 생깁니다.
다만 회사마다 적용시점이 다를 수는 있지요.
연말 기준, 입사일 기준, 여름휴가 기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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