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중개사는 자기한테 하면 낮은 요율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집본 다음에 서로 안맞으면
1. ㅎㅎ
'19.6.4 10:09 AM (58.230.xxx.242)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됨.
2. ...
'19.6.4 10:11 AM (222.234.xxx.223)그러는 거 아닙니다. 먼저 요율을 정한 다음 집을 보여 달라던가 했다면 몰라도...
3. ..
'19.6.4 10:12 AM (218.146.xxx.217)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차라리 0.5 부담되니 좀 깍아주시라고 하세요
4. 새치기
'19.6.4 10:12 AM (223.38.xxx.150) - 삭제된댓글그러지맙시다... 저 다른 중개사가 물흐리는 인간이네요
이미 다된 계약에 자기가 끼어드는거5. ...
'19.6.4 10:12 AM (1.253.xxx.137)계약하겠다했으면 중개인에게 복비 주셔야할 걸요
6. 다른 중개사가
'19.6.4 10:13 AM (223.38.xxx.150)페널티 물어야해요 남이 다 보여주고 계약까지 다간거 그렇게 계약하면 원래 갔던 중개사가 모를것 같나요? 다 그동네 중개사들일텐데
7. 원글
'19.6.4 10:16 AM (58.127.xxx.156)집만 본거고 계약까지 간거 전혀 아니구요
집보고 나서 바로 물어본거에요 만약에 나중에 진행하게되면 요율 낮은 요율로 해주겠냐고..
그건 집 보기 전에 다 묻고 진행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문제는 그 중개사만 요율을 너무 높게 받아야겠다고 한거고
전혀 수수료율 조정이 안맞는 경우입니다. 안해주겠다고 우기면..
굳이 그 집 보여줬다는 거 하나로 발품에 100만원이나 차이나는 수수료를 물수는 없잖아요
다른 중개사에게 전화해서 난 그 쪽으로 할테니 집 보여달라고 대신 수수료일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요8. 원글
'19.6.4 10:21 AM (58.127.xxx.156)다른 중개사가님
계약까지 가긴 뭘 가요. 그냥 집 한 번 본게 다인데
하긴 중개사들 하는 일이란게 아무것도 없고 집 보여주는거 하나 하고 몇 백만원씩 받긴 하죠
아무튼 요율 협의하라고 했는데 협의가 전혀 안될 경우같아 초기에 다른 중개사 이용하는게
안될 이유 없다고 다른 중개사가 그러는데 확실한건지 몰라서요
공동매물이라 중개사들이 다 알고 있는 매물일텐데 무조건 처음 보여준 중개사 통할 이유는 없잖아요9. dd
'19.6.4 10:24 AM (121.190.xxx.146)님이 그 집을 알게 될 건 어쨌거나 첫번째 중개사 덕분이잖아요. 그 집을 꼭 찝어서 두번째 중개사한테 일을 진행시키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기때문에 그런거에요. 문제거리를 남겨두느니 첫번째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낮춰달라 협상하는게 낫기때문에 다들 그러지말라고 하는 거에요.
10. ....
'19.6.4 10:28 AM (112.168.xxx.205)원글님한테는 사실 도의상 그러지 말라는거지 문제는 없을거구요. 부동산끼리 문제가 될겁니다. 두번째 부동산은 그거 다 알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 하는건가요?
11. 원글
'19.6.4 10:31 AM (58.127.xxx.156)그 중개사가 먹통이라 0.7 프로는 받아야겠다고 안 굽히는..
다른 중개사는 0.2프로..
도무지 말이 안되잖아요12. 다른 중개사는
'19.6.4 10:31 AM (222.234.xxx.223)0.2에 해 준답니까?
13. ..
'19.6.4 10:32 AM (222.111.xxx.142) - 삭제된댓글0.2 ?ㅎㅎ 완전 양아치네
하는일없고 몇백 받는게 꼬우면 직거래하든가요?
웬만큼 깎아야지 원14. 원글
'19.6.4 10:32 AM (58.127.xxx.156)그리고 이 지역 부동산이 그야말로 몇 백개는 되는데
부동산끼리 경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부동산만 저래요 도의상의 문제일 뿐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 다른 부동산은 계약 결정만 하래요. 알아서 한다고..15. 보통
'19.6.4 10:32 AM (1.225.xxx.117)한동네에서는 부동산끼리 수수료를 맞추는데
저렇게 차이나게 받는것도 이상하긴하네요16. 원글
'19.6.4 10:37 AM (58.127.xxx.156)222.111.
점 두개 중개사 아줌마.
하는일 없잖아요? 10억 집이면 최저 수수료로 따져도 5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걸 0.7 프로면 얼마인지 알기나해요?
동네에서 나와서 들락날락한 번 하고 계약서 종이 써준 수고비로는 너무 심하잖아요
수수료율 말같지도 않아요17. ㅎㅎㅎ
'19.6.4 10:38 AM (180.69.xxx.167)다들 도의상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도의상 문제일 뿐.. 하시면 ;;18. ...
'19.6.4 10:39 AM (203.243.xxx.180)깍으세요 아니면 보통 0.3-0.4정도로 해줘요
19. 집값
'19.6.4 10:41 AM (211.36.xxx.246) - 삭제된댓글집값은 올랐는데
수수료는 몇십년전 요율이니 문제에요
그냥 6억이상도 나라에서 딱 법정요율정해져야해요
서울32평 웬간하면 다9억넘는데
집 보여주고 월급장이한달월급 받으니
이런문제생기는듯
롯데서 옷보고 신세계쿠폰있으면 그리가서사는데
집은 안되는 건가요
0.7프로면 헉20. .....
'19.6.4 10:43 AM (223.62.xxx.207)원글님... 상도가 있죠... 그 부동산 양아치네요.
첫번째 부동산에서 소개받고 계약하고 싶은 그 집이 A라쳐요.
그 후 요율 안 맞아서 다른 부동산 다닐 수도 있다고 봐요.
다른 부동산에서 먼저 알아서 본인들도 가지고 있는 매물
A를 소개시켜줬다면...
그때는 낮은 수수료 부동산쪽으로 선택하는건 원글 마음이겠지만...
이 경우는 다르잖아요...21. ...
'19.6.4 10:47 A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좀 이상하네요.
부동산끼리 안그러거든요.
서로 요율도 합의하고
집주인이 A라는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면 A는 다른 부동산과도 물건을 교류해요.
A가 직접 매매하면 A혼자 수수료 먹는거고
A물건 공유한 B나 C 부동산이 A물건을 매매하면 받은 수수료를 A랑 나누거든요.
아무리 경쟁이 심하기로
그 물건 집주인이 A부동산하고만 계약하기로 협의 돼 있어서 배짱아닐까요.
한부동산하고만 거래하는 집들있어요.
가격 잘쳐주고 관리잘해주면 여러부동산 거래안하죠.
도의 얘기하셨는데 적당히 조절하세요.22. 상도는 있지만
'19.6.4 10:51 AM (223.39.xxx.54)지금같이 경쟁사회에 집 한 번 보여주고 상도를 운운하는 것도 아닌거 같네요. 뭐 계약하기 굉장히 어려운 집을 중개사가 성사시킨거라면 모를까...전화 한 통해서 집 한번 보여준게 다라면, ㄱㅖ약금을 보낸것도 아니고 저 집이 맘에 들어서 지금 수수료에 대해 협의하는 단계인데 협의 안된다면 다른 부동산 이용하시는게 낫죠.
23. 복비
'19.6.4 10:53 AM (175.201.xxx.200)저렴한데서 하세요. 요즘은 최고 백만원만 받는 부동산도 있어요. 박리다매로
복비 넘 비싸요. b부동산 에서 그리 해 주겠다 했으면 알아서 하겠지요24. ㅡㅡ
'19.6.4 10:53 AM (116.37.xxx.94)집보고 다른부동산가서 수수료 협의하기
25. 직거래
'19.6.4 11:02 AM (1.218.xxx.41)직거래 하시는건 어떠세요??? 혼자서 할수 있을것 같던데
26. 저기
'19.6.4 11:05 AM (223.52.xxx.45)최저는 0.4프로 아닌가요?
0.2프로는 첨들어보네요.27. 저는
'19.6.4 11:19 AM (221.148.xxx.14)공짜로 해줄테니 자기네서 하자는 부동산도 있었어요
원글님처럼 하는분이 있어야 복비도 좀 내려가죠
10억 아파트 하나 계약하고
양쪽에서 받으면 한달먹고사는데
이건 말도안되는거죠28. 원글
'19.6.4 11:31 AM (58.127.xxx.156)안그래도 향후 10년 내에 직거래 사이트로 다 전환될거라는 말도 있어요
집주인들이 지금은 나이대가 있어서 부동산에만 내놓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네이버같은데서 저렴하게 몇 푼 받고 자기들 인터넷 복덕방이라도 열면
100퍼 거기서만 사고 팔 듯.29. ....
'19.6.4 11:35 AM (223.33.xxx.208)변호사가 운영한다던 (중개수수료 어떤 건이건 99만원)트러스트부동산 아직도 영업하나요?
여기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면 좋겠네요.30. ....
'19.6.4 11:37 AM (223.33.xxx.208)처음 부동산이랑 틀어져서 다른 부동산들 돌아다녔는데
우연히도 같은 집을 보여준 부동산이 있어서
거기랑 계약하는 것도 안되나요?31. 맞아요
'19.6.4 11:38 AM (210.112.xxx.40)솔직히 내일이면 도의만 찾지 못하죠. 그 부동산한테 복비 낮춰달라고 했는데 못 낮추겠다고 하면 더 낮게 해주는 중개인이랑 거래하면 됩니다. 그 정도면 매너 없게 진행한거 아니라 생각됨.
32. ....
'19.6.4 11:43 AM (223.33.xxx.208)그저께 기사에 부동산 통해서 등기부등본 확인 후 구입한 부동산인데 원 주인이 사기로 취득한 거였나..해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 났대요. 새로 구입한 사람은 전 주인이 돈 갖고 증발했으면 돈은 못 돌려받는데 부동산은 넘겨줘야 할 판.
주민센타끼고 행정업무 수수료 약간 주고 직거래하는 게 나를 것 같아요.33. 원글
'19.6.4 11:44 AM (58.127.xxx.156)똑같은 물건 살때
1000 원에 해주겠다는 집 놔두고 만원에 팔아야겠다는 집에서 해야한다면 이건 억지잖아요
단순히 만원에 파는 집에서 물건을 먼저 봤다는걸로 상도를 따지는거에요?
그럼 매장에 가서 옷입어봅고 훨씬 싸게 온라인에서 사는것도 상도의 안되는거 아닌가요?
매장에 입어본 사람 꼭 매장에서 사야 사실 도덕적인거 아닌가요
도대체 한 두 푼 차이가 나야 말을 안하지
뭐 하는것도 없이 500만원 700만원을 종이 한 장 쓰면서 ( 그 계약서란것도 직접 하면 됨.
그까짓거 법적 등기적 문제 확인하는거 요새 인터넷 등기소 다 있겠다..
도대체 무슨 기술도 아니고)
700 만원씩 받아 챙기려고 드는거 괘씸해서 딴 집에서 300만원 주고 할까..하는 거죠34. ᆢ
'19.6.4 11:46 AM (79.208.xxx.206)맞아요 말씀이맞아요 부동산 중계수수료 집한번보여주고 중계료 다 받는것 반대합니다 중계계수수료도 써비스난이도에따라 구분해야합니다 전 일전에 800달라는거 그냥 200주고 끝냈습니다 그전에는 2000달라는거 1000주고 넘 속상했습니다 둘다 아파트.. 물론 거래전에 정확한 요율을 제시하지않고 잘해주겠다는말로 할인을 암시하는 부동산업자였습니다 만약 정확한 요율을 처음부터 제시했으면 그에 따르셔야죠
35. anj
'19.6.4 12:06 PM (112.186.xxx.132)매물이 없어서 계속 연락했고 부동산이 마침 나온 물건 바로 우리한테만 연결해주고
아님 또 반대로 매물 내놨는데 매수자가 없는데 수소문해서 구해주고 이런 등의 수고가 있다면 상도 따져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나온 물건인데 보여준 것뿐이고
거래 성사 문제가 수수료율 때문이라면 조건 맞는 데서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거래잖아요. 어떤 부동산은 정말 하는 일 없거든요.36. 왜그렇게 사니
'19.6.4 12:37 PM (175.116.xxx.93)언젠간 댓가를 받을 겁니다.
37. 원글
'19.6.4 12:58 PM (58.127.xxx.156)왜 그렇게 사니 - 부동산 아저씨
그렇게 공돈같은 돈 후려치기로 벌려고 하지좀 마요
왜 그러고 사니?
언젠간 꼭 댓가를 받을 거에요
됐어요?38. 누리심쿵
'19.6.4 1:24 PM (106.250.xxx.49)수수료 아까우면 부동산 이용하지 마세요
직거래도 법적효과는 똑같아요
책임부분에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수수료 아까운데 분쟁 그까이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집보러 갈때도
이집 보고 다른부동산가서 똑같은 물건 볼건데 수수료 더 싸게 안해주면 두번째 부동산에서 계약할거라고 하세요 괜히 중개사 다리품 팔게 하지 마시구요
버스 뒷문으로 탔던 여자 기사가 생각나네요
뭐든 본인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39. ㅇㅇ
'19.6.4 1:28 PM (61.74.xxx.243) - 삭제된댓글전 몇년전에 A중개사 통해서 집팔려고 내놨는데 하도 안팔려서
B에도 내놨는데 바로 연락와서 계약하고 싶다고 해서 했더니
A가 전화해서 욕하고 지랄해서 심장 벌렁거렸던거 생각나네요..
이번일은 원글님이 도리가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겪은 부동산들은 하나같이 깡패 아니면 사기꾼이 따로 없던데요..(원룸 세논적 있어서 부동산 여러곳이랑 거래했는데 정말 딱 한곳만 정상이고
나머진 여우같이 앞에선 살살 거리면서 뒤에선 뒷통수 치는 사기꾼 아니면
여자라고 만만하게 욕하고 윽박지르는 깡패였음)
무슨 염치로 도리를 찾아요.. 그동안 지들이 한 행동들은 생각안하고..40. ㅇㅇ
'19.6.4 1:29 PM (61.74.xxx.243) - 삭제된댓글전 몇년전에 A중개사 통해서 집팔려고 내놨는데 하도 안팔려서
B에도 내놨는데 바로 연락와서 계약하고 싶다고 해서 했더니
A가 전화해서 욕하고 지랄해서 심장 벌렁거렸던거 생각나네요..
이번일만 놓고보면 원글님이 도리가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겪은 부동산들은 하나같이 깡패 아니면 사기꾼이 따로 없던데요..(원룸 세논적 있어서 부동산 여러곳이랑 거래했는데 정말 딱 한곳만 정상이고
나머진 여우같이 앞에선 살살 거리면서 뒤에선 뒷통수 치는 사기꾼 아니면
여자라고 만만하게 욕하고 윽박지르는 깡패였음)
무슨 염치로 도리를 찾아요.. 그동안 지들이 한 행동들은 생각안하고..41. ....
'19.6.4 1:29 PM (223.33.xxx.208)부동산에서 해도 분쟁생길 시 법적 책임 안진 거 뉴스에 나오던데요.
주민센터에서 직거래할 수 있게 해야돼요.42. ㅇㅇ
'19.6.4 1:30 PM (61.74.xxx.243)전 몇년전에 A중개사 통해서 집팔려고 내놨는데 하도 안팔려서
B에도 내놨는데 바로 연락와서 계약하고 싶다고 해서 했더니
A가 자기랑 계약 안했다고 전화해서 욕하고 지랄해서 심장 벌렁거렸던거 생각나네요..
아니 자기가 데려온 사람도 아닌데 그동안 지가 보여준 사람들이 계약 안한다고 한걸 어쩌라는건지..
이번일만 놓고보면 원글님이 도리가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겪은 부동산들은 하나같이 깡패 아니면 사기꾼이 따로 없던데요..(원룸 세논적 있어서 부동산 여러곳이랑 거래했는데 정말 딱 한곳만 정상이고
나머진 여우같이 앞에선 살살 거리면서 뒤에선 뒷통수 치는 사기꾼 아니면
여자라고 만만하게 욕하고 윽박지르는 깡패였음)
무슨 염치로 도리를 찾아요.. 그동안 지들이 한 행동들은 생각안하고..43. 누리심쿵
'19.6.4 1:37 PM (106.250.xxx.49)직거래가 답인것 같아요 하루빨리 그런 시스템이 왔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해서 또 답글답니다
원글님 진짜로 수수료 적게 받는 부동산에서 계약하실거면
조건을 약간 수정하는게 좋으실거예요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으로 계약하셨는데 처음 보여준 부동산에서 수수료 청구소송하면
두번 물어야 할 상황이 올수도 있거든요
지인중에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결국 양쪽해서(9억넘는 고가라 0.9%에서 협의)였는데
0.7% 지불하라고 판결났어요44. 많은생각
'19.6.4 1:59 PM (220.76.xxx.132)많은 생각해보는데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
직거래는 말도 안돼요. 일일이 다 못 걸러요. 할 사람이다라고 부동산에서 데려오는 사람만 상대해도 내 시간이랑 서로 일정 맞추는 게 정녕 일인데...
부동산 입장도 생각해보면 그 수많은 물건과 손님 중에 자기랑 계약 써야 소득이 생기는 것이니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속부동산처럼 맘 맞는 부동산하고만 거래해요. 임대 거래도 그 부동산사람하고만,
매매할 때나 ㅁ ㅐ입할 때도 같은 단지면 그 부동산에서만 해요. 수수료도 서로 미리 정해놓고요.
서로 서운하게는 안 해요. 그 부동산이 못 받을리는 없는 확실성을 제가 그 부동산에 보장해줘요.
그 부동산은 제게 거래를 보장해주고요. 몇년 ㄴ그렇게 가네요.45. 매매가
'19.6.4 2:09 PM (223.38.xxx.150)05프로가 상한인데 무슨 0.7프로를 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건 신고각이에요 님도 제대로 알아보세요 억지스러운듯
46. ..
'19.6.4 2:32 PM (79.208.xxx.206)82에 교과서같이 순진한말씀하는분들많네요 아직 계약도 안한것인데 자유경쟁시대에 뭐가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건지,,공정거래에 위배되나요? 말그대로 다소 미안한것뿐데,,,사실 문제는 시장을 어지럽히는 부동산 업자들끼니의 과당경쟁이고 그 이면에는 시장이소비자들한테 바가지쒸우는 거라는 인식이 만연되어있다는거죠
47. 누리심쿵
'19.6.4 3:49 PM (106.250.xxx.49)9억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인정되어서 0.9%에서 협의예요
분쟁시 판례는 0.7% 인정됐구요
글쓴님은 가격이 9억이상인가보네요
0.5프로 상한선은 6억~9억미만일때만 적용됩니다...휴..48. ???
'19.6.4 3:50 PM (27.176.xxx.243) - 삭제된댓글중개사끼리 패널티 무는거 없고요.
서로 감정은 상할 수 있겠죠.
거래대상이 주택이면 매매시 법정최고요율이
0.5프로에요.
집 보고 와서 수수료 네고 하는게 어때서요?
계약서 쓰기전에 네고 하는거 맞고요.
그 매물을 꼭 그 부동산만 갖고 있는거 아니면
다른데랑 거래하셔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49. 부동산에서
'19.6.4 10:15 PM (211.207.xxx.170) - 삭제된댓글책임지는거 1도 없어요.
그것땜에 법정싸움 간 사람입니다. 수수료만 받아묵고
요즘 서울 ㄷ 동엔 집주인 잡기위해 집주인한테 복비 안받고 세입자한테만 받는 곳도 있어요.
경쟁이 심하니 부동산도 알아서 다 깍아주고 하던데
집보여준부동산 복비 조절안되면 착한가격 찾아가야죠
여기서 백화점서 산옷(거기서 다 입어보고 했으면서)
인터넷에 똑같은옷 차이많이 나면 반품하고 인터넷에 시키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