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나갈 경우
1. ...
'19.5.31 7:22 PM (218.146.xxx.119)만기까지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도 따질 수 없는 경우라서,
집근처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읍소해보세요.
집주인은 급할게 없어요.
못받게 될 경우엔 답이 안나오니 차라리 저라면 부동산에 복비 더블 부르고 세입자 구해달라고 하겠어요.2. 호두
'19.5.31 7:31 PM (58.140.xxx.15)복비 더블! 아, 그런 것도 있군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3. ...
'19.5.31 7:52 PM (110.13.xxx.131) - 삭제된댓글짐을 다 빼지 마시고 부담 안되는 몇 개는 남겨 놓으세요~
원글님 짐을 타인이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4. 해외로
'19.5.31 9:23 PM (175.123.xxx.115)이사해도 짐 남겨야죠. 제일중요한게 2억인데...까짓 쓰던 짐따위가 뭐 중요한가요?
이사가기전 부동산 여러군데 (동네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그래야 임자 빨리 찾아요 왜냐면 부동산은 원글님, 들어올 임차인 모두에게 수수료 받으니까 서두르거든요)내놓으시고 이사전 빠질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안되면 부모님께 부탁해야죠. 비번 알려주면 안돼요
돈 다 받으면 남은 짐은 버리든지 부모님이 가져가든지하시고요5. ....
'19.5.31 10:15 PM (211.178.xxx.171)전 전세입자가 사정상 이사 간 빈집을 (기한은 남아있었어요) 비번 갖고 있는 부동산에서 열어줘서 집 보고 계약했어요.
계약하고 바로 이사 못하고, 세입자가 짐만 뺐지 기한이 남아있으니 그냥 기한 다 채우고서 이사했어요
잔금으로 세입자 보증금 빼줬구요.
아마 우리집에 살던 세입자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은데..
빨리 계약 되는게 제일 급하네요.
믿을만한 한 부동산에 비번 알려줘도 큰 사고는 안 날 것 같아요.
집주인에게 알려주는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책임지는 거라 만약 집주인과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이 곤란해지게 되니까요. 부동산 입장으로는 님이 복비를 내는 입장이니 님이 고객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