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임료차이..
1. ..
'19.5.15 7:24 PM (61.74.xxx.202)납세자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부기장을 하지않고 기준경비율 또는.단순경비율로 할 경우 어떤 세무사가 하든지 결정세액은 똑같습니다.
2. ㅇㅇ
'19.5.15 7:42 PM (1.231.xxx.2) - 삭제된댓글세무사마다 수수료 다르고 환급액도 달라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잘하는 곳 하는 게 좋아요. 수수료는 적고 환급액 많은 곳.
3. ㅡㅡ
'19.5.15 7:51 PM (116.37.xxx.94)다르더라구요
4. ...
'19.5.15 7:51 PM (61.74.xxx.202)현직 세무사입니다.세무사신고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다를 순 있어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경우 결정세액이 달라 질 순 없습니다.세금은 물건값이 아닙니다.흥정할 것이 없습니다
5. ㅡㅡ
'19.5.15 7:56 PM (116.37.xxx.94)아.저는 증여세 관련으로 알아봤어요
몇군데 의뢰했는데 세액이 다르게 나오더라구요6. ..
'19.5.15 8:10 PM (211.220.xxx.121)오늘 상담 해본 결과 비용처리 할수 있는 부분 얼마나 신경써주나에 따라 좀 다른듯 합니다.
7. 윗분
'19.5.15 8:13 PM (61.74.xxx.202)증여물건이 부동산이시라면 의뢰했던 세무사분들께서 증여가액 평가를 잘 못 하신겁니다. 어떤분은 제대로 세법에 의해 했고 다른 분은 잘 못 평가하신 거죠. 증여세는 세법의해 평가가액 나오고 그외 공제금액이 달라질건 없습니다.
8. 잘못된
'19.5.15 8:16 PM (61.74.xxx.202)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실력있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잘 못 신고하면 몇년후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합니다. 세금은 적게 나온다고 제대로 된 신고가 아닙니다
9. 비용처리
'19.5.15 8:21 PM (61.74.xxx.202)소득세신고에 있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할 경우 따로 비용처리 할 건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는 이미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가 비용처리 됩니다). 인적공제부분은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제대로 말씀해주시던지 주민등록 등본을 구비하시고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10. ㅇㅇ
'19.5.15 9:44 PM (211.176.xxx.104)환급액 많이 받게해주겠단 세무사 믿지마세요. 그렇게 되려면 세법 어겨가며 아닌거 억지로 넣어가며 세금 줄이는거에요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징되면 납세자 책임이지 그때가서 세무사탓해도 소용없어요.. 당장 환급세액 욕심내서 무리하는것 보단 원칙 지키면서 제대로 하는곳에서 하세요..
11. 요즘은
'19.5.16 7:42 AM (211.216.xxx.90)전산화가 잘되어있어서 추가조사 몇년전까지소급적용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