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오래된 주택을 증여 하신다고 하는데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세 공제액도 2사람 분으로 공제하나요?
증여세가 단독으로 할때보다 작게 나오나요?
2사람분으로 공제하는데 사위나 며느리는 공제가 500만원밖에.안되요
공제금액이 자식은 오천 며느리나 사위는 천이에요
천은 좀 미미하죠
공제금액 제하고 나머지는 과세 됩니다
절세 하려고 주택융자를 받아 부담부 증여를 하는데 융자는 님이 갚고 부모님은 님한테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면 그건 증여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부모님 카드로 님 생활비를 쓰거나 아이 학원비를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