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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상가 계약 관련 도움 요청합니다.

한숨만 조회수 : 630
작성일 : 2019-02-14 20:27:36
안녕하세요?

이곳은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 정보 부탁드립니다.

현재 숍인숍 개념으로 전대 형식의 계약을하여 가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년차이고 계약기간은 2014년 3월1일~ 2019년 2월28일 이나 계약서상의 날짜는 5월 말일입니다. (전대 형태라 )
작년 6월에 아무 얘기가 없어 자동연장이 된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해마다 임대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얼마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기네도 돈이 없으니 권리금은 알아서 들어올 사람 구해 회수하라는 통보를 하더군요. 오늘 출근하니 관련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가게 문안에 넣어놓았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알려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인데 너무 어이도 없고 막막하네요..
그리고 계약서상으로는 5월말로 되어 있는데 내용증명에는 2월말일로 보내서 그 때까지 비우라는 얘기인건지..

구두로 얘기할때 인수인이 들어오는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아무래도 제가 뭔가 맘에 들지 않은거겠죠. 다시 계약을 하게되면 임대차보호법때문에 10년간 계약이 되니 자기는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쪽에서도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서라도 보내는게 나은지, 이럴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 인수자가 없을경우 권리금회수, 보증금 관련, 그리고 계약 종료일에 무조건 가게를 빼야 하는건지 아는바가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대형식의 계약이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시 진짜 주인의 전대동의서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와 계약한 임대인이 상가주인이 안해주겠다고 베짱을 부릴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면 권리금은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야하니 지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핫 상황입니다.

혹시 비슷핫 경험이나 이와관련 아는바가 있으신분 도움 부탁합니다.
IP : 203.243.xxx.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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