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8월 20일 입사햇어요 월급날은 21
오늘 그만둿어요 그러면 1월 21일날 남은 월급 다 주는건 아니죠(계약직)
그라고 매번 일 그리 하면 더 이상 계약 못한다 지금 상황도 어렵고 인원감축해야 해야한다(회식때 작원들 다 있는데서)
딱 나보고 하는 소리라 는 직감이 왓음,몇번이나 저한테 그리 말했어요
실업급여는 받을수잇나요
17년 8월 20일 입사햇어요 월급날은 21
오늘 그만둿어요 그러면 1월 21일날 남은 월급 다 주는건 아니죠(계약직)
그라고 매번 일 그리 하면 더 이상 계약 못한다 지금 상황도 어렵고 인원감축해야 해야한다(회식때 작원들 다 있는데서)
딱 나보고 하는 소리라 는 직감이 왓음,몇번이나 저한테 그리 말했어요
실업급여는 받을수잇나요
본인더러 그만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거 아니면 퇴직을 종용했다 볼수없죠
최초의 회사였나요?
그럼 고용보험 6개월 납입 안 했으니 못 받을 듯
오늘이 계약만료일 아니고 본인이 사직한 거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회식 때 했던 말은 정식 통보도 아니고요.
17년도 입사인데요?
17년 입사라고 적혀있는데요?
오늘까지 근무한거 계산해서 줍니다.
실업급여는 윗님 글처럼 안될듯 싶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아직도 올해를 2018년이라고 생각했네요.
댓글 지울게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는 대상.자발적 사퇴는 안됨
먼저 알아보거나 질문하시고 그만두시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접고 들어간거하고 금요일까지 일한거 21일날 다 주는가요 오늘은 일 안하고 그만둔다고 말하러 갓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