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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의 이혼에는

고민 조회수 : 2,472
작성일 : 2019-01-26 17:02:05

결혼은 한국에서 하고 그 후로 계속 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한지 16년만에 여러가지 이유로 저만 애와 함께 국내에  들어와 2년가까이  살고 있어요.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외국에서 사업하면서 사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계속 돈없다 돈없다 얘기만 해와서 이혼한다 해도

위자료를 받을수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수입이아니라 다른곳으로 이제까지 빼돌려온거라면 밝혀내기도 힘들거같구요.

양육권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같이 결혼은 한국에서 하고 ,결혼생활과 경제기반은 외국이고, 지금은 각자 외국과 국내에 떨어져 있는 부부의 이혼인경우에 해박한 변호사를 구하는게 급선무일것같아서 조언구합니다.

IP : 114.202.xxx.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혼
    '19.1.26 5:28 PM (116.127.xxx.224)

    미국에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자금 추적이라든지..은행계좌라든지
    찾아내고 소송할수 있을것같은데요.
    이혼전 아이데리고 오랫동안 한국나와있는것이 이혼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나요?
    잘알아보세요.
    저도 비슷한상황이라 댓글남겨봐요

  • 2. 고민
    '19.1.26 5:34 PM (114.202.xxx.42)

    국내로 들어와 있는 이유는 자녀의 건강문제로
    서로가 합의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결혼은 한국에서했고, 남편은 한국인이고 생활한곳이 아시아권이랍니다.
    그럼 그곳과 국내에서 동시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해야할까요

  • 3. dd
    '19.1.26 5:37 PM (118.220.xxx.196)

    두 분다 국적이 한국이면 한국에서 이혼소송 진행해야죠.

  • 4. 고민
    '19.1.26 5:44 PM (114.202.xxx.42)

    그냥 일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가는게 시작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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