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장기주택 대출금부분은 빼고 서류출력해도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1,136
작성일 : 2019-01-22 20:31:42
연말정산 올릴때 건강보험료ㆍ연금ㆍ보험ㆍ의료비ㆍ신용카드ㆍ현금카드 이렇게 뜨잖아요ㆍ
그중 주택대출부분을 체크하지않고 서류출력해서 회사에 내도될까요?
제가 대출부분 넣기도해보고 빼고도 해봤는데 별차이는 안나더라고요ㆍ
회사에 굳이 제가 주택대출이 얼마라는거 안알리고싶어서요ㆍ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IP : 117.111.xxx.15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체크
    '19.1.22 8:43 PM (39.113.xxx.112)

    안하면 정산금 못받지만 괜찮아요 안받을 생각이면 안내도 됩니다

  • 2. 연말정산
    '19.1.22 8:50 PM (117.111.xxx.150)

    이상하게 주택대출금을 빼나 넣으나 결정세액은 똑같아서요ㆍ

  • 3. 연말정산
    '19.1.22 8:58 PM (117.111.xxx.150)

    제가 체크를 잘못했을까요?
    주택대출부분에서 소득공제대상액이 이백만원정도거든요ㆍ
    그럼 차이가 있어야되는거겠죠?모르니깐 답답하네요

  • 4. 늘행복하자
    '19.1.23 2:17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대출금부분은 뺐다가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되요.추가환급가능하다면요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줄었다늘었다해요

  • 5. 저는 차이 나요
    '19.1.23 3:06 AM (211.252.xxx.87)

    저는 올해 갑자기 2주택 되는 바람에 뺐는데
    이자 상환금액이 300만원 좀 넘는데
    이 자료를 뺀거랑 넣은거랑
    4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
    아까워요.
    집값은 내리는데 괜히 집사서 이리저리 손해네요.

  • 6. 늘행복하자
    '19.1.23 11:37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줄었다늘었다해서 그럴꺼에요.

  • 7. 늘행복하자
    '19.1.23 11:54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구간에 따라 변동이 없을수도 있고요.

  • 8. 늘행복하자
    '19.1.23 11:59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 9. 늘행복하자
    '19.1.23 12:01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누락분을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하시면 되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구간에 따라 변동이 없을수도 있고요.

  • 10. 늘행복하자
    '19.1.23 12:02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누락분신고 하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달에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847 강아지 오일 추천 좀 해 주세요 1 .. 2019/01/24 531
897846 사법부야! 박근혜 재판 빨리 진행하라! 1 4월다가온다.. 2019/01/24 583
897845 한국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 2 555 2019/01/24 1,031
897844 기다리는 주말이 없으니 1주일이 빨리가요. 6 주말 2019/01/24 1,991
897843 터키그리스 10일과 ... 2019/01/24 640
897842 포항 반영구 눈썹 잘 하는 곳 알려주셔요 ~^^ 1 업서마미 2019/01/24 730
897841 식사시에 나트륨 칼륨 신경써서 드세요? 멘붕 2019/01/24 571
897840 미니새송이볶음이 잘 안되요 1 새송이 2019/01/24 770
897839 양배추즙 믿고 사도 될까요 3 ... 2019/01/24 1,870
897838 손석희님 클로징 멘트 워딩에서 ... 13 .... 2019/01/24 7,270
897837 제 다이어트 문제좀 알려주세요. ㅠ.ㅠ 9 ㅇㅇㅇ 2019/01/24 2,304
897836 내일 수술해요 21 은별 2019/01/24 4,625
897835 이케아 식기류(컵) 괜찮나요? 5 ㅇㅇ 2019/01/24 2,105
897834 죽 먹을 때 같이 먹을 반찬 뭐가 좋을까요? 6 요리 2019/01/24 1,429
897833 드라마 남자친구 최종회 8 joy 2019/01/24 3,528
897832 절친이하는 학원 그만두려는데 좀 그런가요? 2 고민 2019/01/24 1,870
897831 여러분~~저 차 출고되요!!ㅎㅎㅎ 10 2019/01/24 2,894
897830 헤나 그만 두고 화학 염색 처음 했는데 5 백발 2019/01/24 3,884
897829 식품쪽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유통기한.. 1111 2019/01/24 624
897828 40살. 6개월 준비한 시험 미끄러졌어요 ㅠ.ㅠ 3 아무개 2019/01/24 3,834
897827 웃긴 댓글 11 ..... 2019/01/24 2,605
897826 침대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중학생맘 2019/01/24 2,105
897825 오늘자 대통령 8 .. 2019/01/24 1,619
897824 극한직업과 말모이 뭐가 더 재밌나요? 9 2019/01/24 2,669
897823 식욕 없애는 방법있나요 16 Yy 2019/01/24 5,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