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보증금 나중에 받고 먼저 이사가도 될까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대출 받아 이사 가고 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 구해지면 집주인께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이 집에서 10년 살았고 집주인은 좋은 분이라 돈 안 주실 분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는 올해 12월에 돈 받는 거구요..
1. .....
'19.1.21 4:14 PM (175.223.xxx.75)휴 오늘 다들 왜이러심요
안되십니다.
그럼 부부나눠서 한명만 전집 주소에 남기세요2. 원래
'19.1.21 4:14 PM (211.187.xxx.11)돈이 거짓말 하는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공돈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3. ...
'19.1.21 4:15 PM (121.187.xxx.203)첫번 댓글님 말이 맞아요.
4. ㄹㄹ
'19.1.21 4:16 PM (175.118.xxx.16)비번 알려주지 마시고
큰 짐도 남겨 두셔야 돼요5. ..
'19.1.21 4:21 PM (121.145.xxx.242)윗분들말씀처럼 한분은 지금집에 그대로 전입해두고요 나머지가족들만 전출하는게 맞는거같아요 비번도 맞고 큰짐도 남겨두고요 집주인분들께는 나간단 말보다는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구해지는데로 나가겟다 이렇게 말씀하심될거같아요
6. 아뇨..
'19.1.21 4:21 PM (58.230.xxx.242) - 삭제된댓글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번 알려주지 마시고 큰 짐 남겨 놓으세요.7. ...
'19.1.21 4:25 PM (58.148.xxx.122)가족 한명 남겨두시고요.
학교 배정에는 전가족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전세금 때문에 남겼다고 사유 설명하면됩니다.8. ...
'19.1.21 4:27 PM (1.237.xxx.128)계약자는 전출신고 하면 안되요
9. 원글
'19.1.21 4:28 PM (193.18.xxx.162)조언 감사합니다. 가족 한명을 남겨놓아야 하는군요..몰랐습니다.. 근데 비번을 알려드려야 집을 보여주실텐데... 1년 더 살자니 아이 학교랑 어린이집이 너무 멀어서 불편하고 그렇네요...
10. pobin
'19.1.21 4:31 PM (210.205.xxx.75)윗분 말씀처럼 지금집 계약자는 전출하면 안되니
이사갈집을 다른 한분 명의로 계약하시고 아이랑 같이 전출하세요
돈에 있어서는 누구든 믿으면 아니되어요ㅠ11. ..
'19.1.21 4:40 PM (58.148.xxx.122)근데 헬리오 근처면..올해 계속 입주가 잇따르던데...
12월에도 전세금 내리지않으면 집 안빠질수도 있어요.
주인이 전세금 차액 줄 돈이 없으면..12. 가족도
'19.1.21 4:46 PM (119.192.xxx.29)못믿는 세상인데~
만약 전출하면 못받을 확률이 90%될거예요
소송 들어가도 패하고요. 왜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임차인의 보호방법은 전입 확정일자 실제거주니까요
비번은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원글남집에 남이 짐을 놔두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럼 그 짐 맘대로 못빼요. 명도소송해야만 빼거든요
애들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길거리 나앉습니다
귀찮더라도 본인이 직접 문열어줘야해요 그래야 힘든상황 없이 전세금 받을 수 있습니다.13. 근처
'19.1.21 4:46 PM (211.36.xxx.27) - 삭제된댓글아
아는분이면 정말좋겠네요
남편지방전근이라 이사가야하는데
아이 군대일정이꼬여서 아들혼자한학기있어야하거든요
9-10-11-12
단기임대알아보는데
방하나만쓰면되거든요
모르는사람 받기힘드실테고
자취나 월세는 일년단위고
고민중입니다 ㅠㅠ14. 비번은
'19.1.21 4:55 PM (121.145.xxx.242)불편하시겠지만 일주일이나 구체적날짜를 정해서 변경하세요 그래야 부동산에서도 아 이집 내맘대로 왔다갔다 안되는구나 압니다
그리고 만기전엔 어쨋튼 세입자가 관리해야하는부분도 있어서 아무래도 시간나실때 왔다갔다해야해요15. 애들
'19.1.21 5:19 PM (58.231.xxx.66) - 삭제된댓글학교문제가 아닌데요....정말 왜 이러심...........
아, 그거 전세확정일자말고 전세권설정 해놓고 나가면 됩니다. 45만원인가 해요. 집쥔에게 물어보고 해준다면 그렇게 하세요.16. 나이가 몇인데
'19.1.21 5:25 PM (114.201.xxx.2)사람은 믿어도 돈은 못 믿어요
좋은 분이니 뭐니 그딴 말 다 소용없어요17. 절대로
'19.1.21 5:38 PM (117.111.xxx.156)가족중 한사람 주소에 남겨 놓으면 안되구요.
전세 계약서상 계약자가 주소지에 있어야해요.
이사갈집 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하시고 현 주소지 계약자는 주소지 옮기면 절대 안됩니다.
1.8억이나 하는 큰돈을 조심하셔야해요.
내 형제,친부모도 딋통수치는 세상입니다.18. ....
'19.1.21 9:28 PM (180.66.xxx.179)원글님 몇살이신지는 모루지만 돈 관계에있어서는 절대로 원칙대로 하셔야해요
-이 집에서 10년 살았고 집주인은 좋은 분이라 돈 안 주실 분은 아닙니다. - 이걸 누가 장담합니까 말도안되는 생각은 집어치우시고. 정 이사해야하면 윗분들말씀대로 큰짐은 그집에 두고 비번도 알려주지마시고 불편햐도 왔다갔다하면서 관리하세요. 구러다가 그돈잃으면 어쩌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