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가 작년 방할때 알바를 했구요
아빠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하려는데
아이 알바급여명세서를 보니 소득세를 첫달급여에선
안떼었고 두번째달엔 11000원 정도 떼었고
그다음달엔 -11000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다면 아이가 일용직으로 구분되었단 뜻일까요?
근로자면 연간소득 500에 걸려
교육비공제를 못받는데 일용직이면 공제가 된다고 해서요.
잘아사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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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도와주세요 조회수 : 1,390
작성일 : 2019-01-19 00:16:17
IP : 223.38.xxx.2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19 12:17 AM (223.38.xxx.215)일용직은 일급여 10만원이하면 소득세를 떼지않는다는걸
본것 같아서요.2. 정확하게
'19.1.19 12:19 AM (223.38.xxx.215)일용직이었는지 근로자였는지는 어디에 물어보면 알수있을까요?
3. 흠
'19.1.19 4:48 AM (14.39.xxx.99) - 삭제된댓글근로자였습니다
4. ..
'19.1.19 10:50 AM (218.50.xxx.177)받은 급여의 3.3퍼정도 뗐으면 사업소득이고
6.6퍼 정도 뗐으면 기타소득일거예요.
장기간이면 일용직이 아닐 확율이 높긴한데 일용직이 9월이전이었으면 아마 국세청본인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면에 지급명세서가 나올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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