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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해요

연말정산 조회수 : 912
작성일 : 2019-01-17 18:49:16
의료비 명목을 보니 남편카드를 사용했더니 연말정산 서비스 의료비 내역에 안뜨더라고요. 그럼 남편이 공제를 받나요? 아님 의료영수증을 병원에서 따로 떼어 제출해야 제가 받을수 있나요?
IP : 211.208.xxx.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7 6:58 PM (175.125.xxx.51)

    의료비는 누구카드로 결재하든
    내이름으로 진료했으면 나에게 등록됩니다.
    다만, 연봉의 3%이상 지출부터 공제가 되니
    3%가 넘는다면 병원에 문의해보세요.

    제 경우는 하나도 안빠지고 다 등록되어있던데요.
    아이들도 성인이지만 제 카드로 사용했어도
    게네들 이름으로 등록되어있고요.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줄 수도 있지만
    국세청에 님이 동의한 적이 있어야 남편한테 내역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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