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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고용승계 시 실업급여 문제

병원 조회수 : 3,024
작성일 : 2019-01-16 16:20:06

근무중인 병원에서 다음달 중순에 폐업 후, 다른 의사가 인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고용승계되므로 달라지는게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는데

갑자기 받은 통보에, 직원들에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부분도 서운하고

병원이름과 오너가 바뀌는 상황인데도 정확한 설명도 없이 니들은 달라질꺼없어. 라는 대처에

오랫동안 근무한 관리자인 제 입장에서는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폐업이지만, 고용승계방식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네요.

고용노동부에는 하루종일 통화가 연결되지않고,

평소 여러가지 정보를 얻고있는 82쿡에서 혹시 이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수 있을지해서 글을 올립니다.



IP : 61.74.xxx.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하지
    '19.1.16 4:23 PM (121.163.xxx.171)

    않을까요?확실한 답이 아니여서 죄송하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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