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동명의인경우 계약 파기

미소 조회수 : 1,684
작성일 : 2019-01-15 20:25:19
부모님이 공동명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아버지가 혼자서 계약서 쓰시고 계약금 10%을 받아오셨어요. 엄마는 상의없이 쓰셨고 너무 싸게 파셨다고 난리세요. 이런 경우 도 계약파기하면 배액배상해야 하나요ㅠ
IP : 106.102.xxx.1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9.1.15 8:27 PM (121.175.xxx.13)

    어머니 인감이랑 인감증명서 위임장 있어야 계약가능했을텐데요...

  • 2. 미소
    '19.1.15 8:32 PM (106.102.xxx.137)

    그냥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금을 받으셨대요ㅠ 시세보다 2억이나 싸게 홀린듯 계약하셨어요

  • 3. 궁금하다
    '19.1.15 8:33 PM (121.175.xxx.13)

    어쩔수없어요 이미 계약하셨다면...계약취소시 배액배상하셩야됩니다

  • 4. ....
    '19.1.15 8:38 PM (39.115.xxx.14)

    부동산중개소가 일 제대로 안한거죠.
    제가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할때 공동명의자 위임장.인감도장 모두 가져와서 확인하고 했었어요.

  • 5. 미소
    '19.1.15 8:41 PM (106.102.xxx.137)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된걸로 봐야할지요ㅠ 계약서 안써도 통장에 입금한 것만으로도 계약성립한다고 들었어요 ㅠ 지분이 반반이시라...

  • 6. ㅇㅇ
    '19.1.15 8:46 PM (121.168.xxx.41)

    이게 무슨 공동명의인가요?
    132에 한 번 물어보세요

  • 7. ...
    '19.1.15 9:02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이미 계약서 썼고
    계약금 받았으면
    매수자측에서 배액 배상 요구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지분 언급없이
    통째로 매도하는걸로 되어 있나요?
    만약 어머니 동의 없이 아버지 지분만 매도하는걸로
    계약서를 썼을리는 없겠죠?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 8. 미소
    '19.1.15 9:39 PM (106.102.xxx.137)

    엄마 이름은 안들어가고 계약서를 쓰셨대요.

  • 9. 부동산잘못
    '19.1.16 8:27 AM (175.223.xxx.242) - 삭제된댓글

    아닌가요?
    공동명의에 지분도 반반이면 저렇게 팔수가 없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9560 패딩 찾아요. hakone.. 2019/01/30 558
899559 왼쪽 손 쥐가 난다고 하는데 병원 좀 추천해주세요. 3 병원 2019/01/30 1,219
899558 연명치료중단 많이 하나보네요 11 .. 2019/01/30 4,886
899557 수정화장용 팩트 추천부탁드려요 1 추천 2019/01/30 1,097
899556 어깨 등 통증은 노화 시작인건가요? 15 통증 2019/01/30 3,770
899555 고민정 靑부대변인 "휴가중..사의표명 안해" 12 기레기 2019/01/30 3,451
899554 ķbs뉴스 정말 이상하네요 22 .. 2019/01/30 4,115
899553 얼굴에 침 뱉고 물컵 던지고..이명희 갑질폭행 실상 5 한진 2019/01/30 3,322
899552 돈빌려가고 안갚는사람의심리 6 돈의마력 2019/01/30 3,717
899551 인간극장 남편 뭐에요? 24 인간 2019/01/30 14,975
899550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12 ... 2019/01/30 1,114
899549 급)진짜 고보습 바디로션이나 오일 추천 부탁드려요! 31 건강하자 2019/01/30 5,233
899548 친한으로 알려진 일본 국민 mc “한국은 이상한 나라” 15 방사능 2019/01/30 4,979
899547 임신초기에 챙겨먹어야할 영양제 뭐가 있은까요? 5 모모 2019/01/30 1,735
899546 자식에 대한 기대는 그저 부모의 욕심일 뿐인거죠? 4 - 2019/01/30 3,006
899545 석박지가 물러요 ㅠ 2 방울 2019/01/30 2,146
899544 드뎌 오늘 해방이네요 8 2019/01/30 3,914
899543 애플노트북을 1월4일날결재 액정이깨졌어요 5 ar 2019/01/30 1,576
899542 고등학교 딸과 이사문제 7 .. 2019/01/30 2,169
899541 꿈해몽 부탁드려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음식 주는 꿈 4 2019/01/30 6,671
899540 잊혀지지 않는 황교안의 명언. 9 남초에서 봤.. 2019/01/30 3,967
899539 [손석희의 앵커브리핑] "거기가 신고받는 데 맞습니까?.. 2 jtbc 2019/01/30 3,829
899538 자는 남편이 넘나 이뻐요 9 2019/01/30 4,514
899537 조선일보 기자들 항공권받고 기사써주고 로비스통해 인사청탁하고 9 기레기.. 2019/01/30 2,227
899536 삶과 죽음... 죽음은 그냥 컴퓨터 전원 내리는 것과 같지 않을.. 16 헤유 2019/01/30 6,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