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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실수로 통장이 잘못됐는데 금감원에서 뭘 처리해주나요

내참 조회수 : 6,309
작성일 : 2019-01-07 10:54:36

비과세 통장관련해서 은행 직원이 처리를 완전 잘못해서

세금관련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평생 쓸 수 있는 통장 관련인데 못쓰게 되어서

결국 이자 소득 17 프로에 대한 건을 과세해야하고

여러모로 피해를 받을 거 같은데 은행측 과실이라고 인정했구요


이걸 금감원에 수정조치해달라고 해도 조세법 개정되어 못하게 되었다고 은행이 그러는데

만약 이걸 금감원에 컴플레인하면 해당 은행에 불이익이 가긴 할까요?


작은 보상 차원에서 원하는 걸 말해달라는데

몇 십만원 해당 상품권이라도 보내주겠단 말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더러 얼마까지 받고 싶냐고 해서 짜증이 너무 나서

금감원 컴플레인하면 뭐 달라지는게 있는건지

그냥 작은 위로금 받고 말건지 귀찮고 화나네요...



IP : 175.113.xxx.7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7 10:59 AM (211.192.xxx.148)

    과세로 되어서 손해 본 금액만큼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 2. 과세된
    '19.1.7 11:00 AM (121.154.xxx.40)

    금액만 뱓으시면 될듯요

  • 3. 원글
    '19.1.7 11:02 AM (175.113.xxx.77)

    그게 과세된 금액을 전체 계산할수 없는게 현재까지 외에 죽을때까지 쓸 수 있는 통장을
    못쓰게 해놔서 그래요. 즉 앞으로 몇 십년간 과세 받게 만들어놔서 산정이 다 안되구요 ㅠㅠ

    엄청 큰돈은 아니지만 분명 손해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아니까 그냥 작은 위로금조로 지점에서
    처리해준다하는데 얼마를 주면 된다는것도 없고
    말해달라고 하니 짜증나네요. ...자기들은 위로금이라 얼마 줄 수 있다고 말을 못한다는 거에요

    그래봐야 몇십만원 이야기해달라는 말같은데요 뭐라 해야할지..

  • 4. 그럼
    '19.1.7 11:09 AM (219.241.xxx.153) - 삭제된댓글

    현재 시점, 현재 세법 기준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하세요.

  • 5. 그럼
    '19.1.7 11:10 AM (219.241.xxx.153)

    현재 시점, 현재 세법 기준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하세요.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그거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 6. ...
    '19.1.7 11:11 AM (1.224.xxx.197)

    돈 몇십 그거 별것도 아니고...저라면 금감원신고합니다.최소한 일 잘못해서 고객에게 손해입혔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지는게 직업인의 의무죠. 돈 만지는게 업인 사람이 그런 실수했다면 징계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7. 그건
    '19.1.7 11:15 AM (222.101.xxx.249)

    개인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고객을 대할때 어느정도의 책임감과 정보력이 필요한지
    교육하지 못한 은행의 실수이기도 하지요.
    이부분을 정확히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통장복원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을 다해 찾아달라 하시고요.

  • 8. ........
    '19.1.7 11:19 AM (211.192.xxx.148)

    비과세가 평생 가능한게 있어요?

  • 9. 예적금이
    '19.1.7 11:26 AM (175.223.xxx.63) - 삭제된댓글

    비과세일텐데 기간제한이 있을텐데요.

  • 10. 상품이 어떤건지
    '19.1.7 11:30 AM (121.145.xxx.242)

    잘 모르겠지만요 방카슈랑스인가요??저도 비과세 예적금이;;기간제한이 있지 않나요?
    아니라면 분기별 한도가있잖아요 그거 최대치로했을시 약 70세까지 예금한단 가정하에 세금부분 청구할거같네요
    아마 금강원에 민원 넣음 은행에 타격이 많이 크겠죠 그러니까 지점에서 해결하려고 저런거 같군요
    금강원에서 해결이 안된다는건 은행말 아닌가요?
    저같음 일단 해보겠네요

  • 11. . .
    '19.1.7 11:31 AM (119.67.xxx.194)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통장이 뭘까요.
    입출금 통장쯤이나 그렇지
    적금이나 정기예금 같은 건 기한이 정해져 있을 테고...

  • 12. 저 ....
    '19.1.7 11:34 AM (223.62.xxx.145)

    금융회사에 있었는데 손해본 금액 대충 산정해서 끝까지 받아내세요.
    금감원에도 고발하고요.
    정말 화나는 일이죠.
    회사가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걸로 직원 자르진 않아요. 개인이 물라고 하지도 않고요.

  • 13. 기레기아웃
    '19.1.7 12:56 PM (183.96.xxx.241)

    신혼때에 든 건데 비과세 기간 50년 짜리는 있어요

  • 14. 저도
    '19.1.7 3:18 PM (220.116.xxx.35)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있어요.
    기한은 몇십년일걸요?
    입금만 해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벌써 십수년 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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