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104103529530?f=m
이 대위 등 장교 5명은 1989년 1월5일 군대에서 자행된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군 명예선언문'을 발표한 뒤 바로 다음날 구속됐다.
5명의 장교 중 이 대위와 김 중위는 이후 군인복무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이등병으로 강등돼 추후 파면됐다. 다른 장교들은 부대 내 징계를 받았다.
2004년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복직을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지난해 7월에서야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민변은 "파면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했을 뿐 30년간 비참한 삶을 살아온 위 장교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두 장교들이 1989년6월 전역한 것으로 처리하고 정당한 보상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기 위한 양심선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30년 간 살아온 위 장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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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양심선언' 파면된 장교들 30년만에 국가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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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4 1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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