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과세 혜택을 한번 받아서 팔고다시 사는게 나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 876
작성일 : 2018-12-31 11:54:46
제 지금 상황은요

지방 광역시 50평을 4년전에 구매했어요

그때당시 5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12억 정도 해요

그리고 2년전에 좀 더 학군적으로 핵심인 지역에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었어요.이건 34평입니다.

그 아파트가 완성되면 곧 그곳으로



이사들어가고

지금집은 전세 줄 계획이구요


여기서 궁금한건요

저희가 새아파트 살고 3년내에 기존집을 팔아야

비과세 잖아요
그치만 저희의 장기적인 계획은 집 두채를 다 가지고

간다는 생각이구요

왜냐면 세월이 흐르면 결국 집은 물가상승률

보다는 올라있고 팔면 다시 사기가 어렵더라구요

제가 지금 고민인게요

분양받은 아파트 살면서 3년 되기전에 기존 주택을

비과세 혜택보고 팔고
다시 판 아파트를 같은 평수나아님 비슷한 평수로

다시사서 우리가 거주하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세주는게

유리 한건지

아니면 그냥 비과세 혜택 안보고 그냥 계속 가져가는게

더 나은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다 팔아라 이런 말씀은 마시구요

한번 비과세로 혜택보고 다시 사느냐

아님 아예 안 팔고 계속가져가느냐

어느게 더 나은건가요?

결국은 두채인데요 비과세 혜택보고 양도세가 많으니 한번

정리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복비 집살때 세금등듯 있으니 아예 그냥 그대로

있는것이 나을까요?
IP : 112.165.xxx.10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8.12.31 12:02 PM (121.175.xxx.13)

    그정도면 비과세가 무조건 유리해요

  • 2.
    '18.12.31 12:09 PM (110.8.xxx.35)

    12억 고가주택이 비과세가 되나요? 비과세라면 당연히 팔고 다시 구입해야지요

  • 3. 궁금하다
    '18.12.31 12:12 PM (121.175.xxx.13)

    9억초과주택은 완전 비과세는 아닐거에요 부분 비과세일텐데 계산 다시한번 해보세요

  • 4. 원글
    '18.12.31 12:17 PM (112.165.xxx.105) - 삭제된댓글

    5억 5000에 구입해서 지금 12억이구요
    저희가 애땜에 30평에이사가지만 결국은
    40평으로 다시 올텐데요

    신랑 말로는 올랐는 금액이 많고
    9억이상이라 몇천은 낸데요

    근데 만약 안팔고 계속 가져가면
    비과세가 아니라 2억넘게 3억 가까이 낸다고 한거
    같아요

    근데 팔아도 다시 사는거 49평으로
    다시 살껀데 복비 요즘 너무 비싸고
    집사면 취등록세도 만만찮아서요

  • 5. ..
    '18.12.31 3:08 PM (183.101.xxx.115)

    지방광역시 5어아파트가 4년만에 12억이라니..
    좀 있으면 푹 꺼질테고 ..
    일단 12억에 살사람이 있는지 부동산 가보세요.
    저라면 절대 안사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9956 저 방금 - 시간 보셔요 - 청원했는데 3 와우 2019/01/31 1,376
899955 대학병원 치과 가려면 10 ㄷㄷㄷ 2019/01/31 2,808
899954 법조 출입해 본적있는 전직 기레기입니다. 21 기레기 2019/01/31 4,793
899953 김경수지사 진짜 믿고 지지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26 2019/01/31 3,176
899952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도 결국 내탓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2 겪어보니 2019/01/31 5,322
899951 지금 잠 안 오시는 분 많은가요 15 답답 2019/01/31 2,744
899950 중학교입학하는 딸아이 10 그냥 2019/01/31 1,950
899949 백만개 드라마 2 고구마 2019/01/31 978
899948 적폐세력의 전략적 오류 24 asdf 2019/01/31 2,631
899947 광화문 교보 근처 식사할 곳 추천 부탁드려요. 12 플럼스카페 2019/01/31 2,328
899946 캐쥬얼스타일 명품가방 추천 부탁드려요 5 가방 2019/01/31 2,814
899945 김경수 판결에 야당조차 깜짝 놀란 이유들 11 눈팅코팅 2019/01/31 3,675
899944 저 이사왔는데 고민이 되네요. 12 뭐가 더 나.. 2019/01/31 4,714
899943 밤마다 우는데 우울증일까요 17 괴롭 2019/01/31 8,176
899942 3.1독립만세운동 이후 딱 100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번에는.. 11 국민의힘 2019/01/31 935
899941 70세 노인분 혼자 미국 가실수 있을까요? 12 —;; 2019/01/31 3,976
899940 초등아이 피아노 배우기 8 식신너부리 2019/01/31 2,124
899939 냉장고 냄새..어떻게 하죠? 1 .. 2019/01/31 732
899938 오늘 같은날 어디가서 푹쉬고 싶네요 4 2019/01/31 1,408
899937 아들의 사랑스런 말 10 제목없음 2019/01/31 3,364
899936 글을 읽어보면 누가 둘러대는지 알수있네요 4 허익범특검 2019/01/31 1,462
899935 양승태 비서, 성창호 판사 청원... 10만 돌파 했네요 31 ... 2019/01/31 2,184
899934 오늘부터 구치소에 있는 건가요 11 김경수지사 2019/01/31 1,992
899933 요즘 젊은 새댁들도 명절에 전 부치나요? 18 2019/01/31 4,442
899932 외신들도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별세 관심 보도 3 뉴스 2019/01/31 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