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가가치세에 대해 궁금합니다ㅠㅠ

자영업자 조회수 : 2,053
작성일 : 2018-11-21 00:19:39

남편은 최근에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를 분기마다 내더군요
그것도 130 만원 넘은돈을요ㅠㅠ

남편은 400이 조금 못되는 돈을 벌고 있는데
분기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세금으로 나오나요?
그리고 저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도 받고 그러는데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엔 어떤 증빙서류들이 필요할까요?

한번씩 나올때마다 속상한데
도와주세요


IP : 116.122.xxx.3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18.11.21 12:35 AM (114.205.xxx.104)

    분기마다 130이면 연 520이라 치고요. 부가가치세가 10%이니 부가가치가 5200만원이네요.

    부가가치가 뭐냐? 대충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부가가치 5200에서 임차료 내고 종업원 급여주고 나머지 남편이 가져간다고 보면 됩니다. (임차료와 종원원급여가 전혀 없다면 남편 연소득이 5200입니다.)

  • 2. 에어콘
    '18.11.21 12:39 AM (114.205.xxx.104)

    (계속) 위에 남편이 400조금 못번다니 연 4500이라 치고 임차료와 종업원급여가 700만원 정도라는 거네요. 만일 700이 훨씬 넘는다면 부가세를 적게 신고한겁니다. 현금매출분을 누락시킨다든가...

  • 3. 에어콘님
    '18.11.21 12:53 AM (112.157.xxx.17)

    설명에 부가가치세 이해하고 갑니다 감사

  • 4. 열대야
    '18.11.21 12:56 AM (222.237.xxx.41)

    윗분 설명도 틀린건 아니지만 남편분께서 분기별로 국세청에 실질적으로 내는 부가세가 130이라면 남편분 매출은 연5200보다 훨씬 더 될겁니다. 왜냐면 실제 납부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액인 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공제액(매출을 만들기 위해 지출한 경비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분이 내는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지불한 부가세에서 남편분이 필요경비를 지출할 때 내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남편분이 창출한 순이익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남편분이 내지만 실제부담은 최종소비자 즉 고객이 내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절약하기 위해선 최대한 경비에 대한 증빙을 누락시키지 말고 잘 챙기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5. 원글
    '18.11.21 12:56 AM (116.122.xxx.36)

    감사합니다

  • 6. ...
    '18.11.21 1:34 AM (39.118.xxx.74)

    부가세 저장

  • 7.
    '18.11.21 1:34 AM (121.131.xxx.19) - 삭제된댓글

    (매출액÷1.1)X85%=부가세
    금액 나오면 세금계산서 받은 거.임대료 등 다 빼고 나머지 금액의 10% 내는 거예요.

  • 8.
    '18.11.21 1:35 AM (121.131.xxx.19) - 삭제된댓글

    부가세 520 냈다고 매출이 5200 야닙니다.

  • 9. 세무사
    '18.11.21 1:36 AM (159.65.xxx.71) - 삭제된댓글

    제가 세무사인데요. 이런 질문하는 사업자의 배우자가 많아서 하는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번 돈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내야 할 돈 미리 맡아놨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내는거에요. 그거 당신 남편 돈 아닙니다

  • 10. 개인사업자
    '18.11.21 1:40 AM (211.207.xxx.190)

    남편분이 일반과세자 같네요.
    남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남편 몫에서 나가는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물건값의 10% or 서비스비용의 10%를 남편한테 지불한걸, 남편이 납부해주는겁니다.
    남편은 일반과세자라서, 오히려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전부 환급받아요.
    소비자들 납부하라고 남편한 준 부가가치세 - 남편이 소비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
    이렇게 되는거에요.

  • 11. ..
    '18.11.21 1:42 AM (59.13.xxx.34)

    부가세 저장해요

  • 12. 개인사업자님
    '18.11.21 1:55 AM (121.131.xxx.19) - 삭제된댓글

    남편이 분기에 부가세를 130만 원 낸다는 정보 밖에 없는데
    일반과세자라 환급 받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부가세를 낸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리고 일반과세자라도 환급 받을 조건이 되야지
    무조건 환급 받나요?

  • 13. 일단
    '18.11.21 1:57 AM (59.7.xxx.53)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세금의 종류가 다르다. 생각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세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것임.

    판매 1100원 (부가세100포함), 구입880원(부가세80원)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100ㅡ80=20원 입니다.

    이를 위해 기타비용(인건비 등)50원 이라면
    소득세는 1000ㅡ800ㅡ50=150원 이익.
    150×15%(소득세율)=22.5원 입니다.
    지방소득세(10%)=2.25원
    소득세 합계 24.75원

    이런구조임.

  • 14. 원글님은
    '18.11.21 2:02 AM (59.7.xxx.53)

    본인 월급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을 말하신겁니다.

  • 15. 참나
    '18.11.21 2:37 AM (118.42.xxx.226)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세금의 종류가 다르다. 생각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세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것임.

    판매 1100원 (부가세100포함), 구입880원(부가세80원)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100ㅡ80=20원 입니다.

    이를 위해 기타비용(인건비 등)50원 이라면
    소득세는 1000ㅡ800ㅡ50=150원 이익.
    150×15%(소득세율)=22.5원 입니다.
    지방소득세(10%)=2.25원
    소득세 합계 24.75원

  • 16. 일단님
    '18.11.21 2:48 AM (118.44.xxx.170)

    말이 맞는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 17. 음음
    '18.11.21 3:13 AM (14.63.xxx.135) - 삭제된댓글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거에요.
    사업자는 이걸 대신 납부하는 것이고요.
    위에서 예를 잘 들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살명하자면
    내가 소비자에게 부가세 포함해 물건을 1,100원에 팔아요.
    이 물건을 도매상에서 가져올 때는 부가세 포함 880원을 줬죠.
    그럼 납부할 부가세는 100-80=20 원이에요.
    그런데 물건을 팔기 위해 임대료 220원, 운송비 110원이 들었다면
    이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해 100-80-20-10=-10
    10만원을 환급받게 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이 내역을 증명할 증빙이에요.
    물건 사고 임대료 낸 세금계산서, 운송비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영수증등요.
    거래처에서 현금가로 영수증 없이 운송비 70원만 받았다..
    그럼 부가세 공제 안받고, 소득세 경비처리 안하겠다는 합의죠.

    다음은 소득세가 있어요.
    880원에 산 물건을 1,100에 팔았다고 할 때 부가세는 20원.
    나머지 잉여에서 임대료, 인건비, 기타등등의 경비를 제외 한 후에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란 것이 나와요.
    소득금액도 직장인 연말정산처럼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받고요.
    매출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기까지 경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역시 영수증과 통장 입출금 꼼꼼히 챙기세요.
    인건비 신고 없이 옆집 철수 알바비 50원 줬다..
    이런거 경비 인정 안돼요.

  • 18. 플럼스카페
    '18.11.21 6:07 AM (220.79.xxx.41)

    업종이 뭔가가 중요해요.
    임대사업자의 부가세는 환급받을 게 거의 없거든요.

  • 19. ..
    '18.11.21 6:25 AM (223.62.xxx.253)

    부가세만 내면 탱큐죠~
    분기별로 내는 부가세 말고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부부가 소득이 잡혀서
    종소세도 아마 만만치 않을듯요~

  • 20. 음음님
    '18.11.21 7:16 AM (59.7.xxx.53) - 삭제된댓글

    추가한 대로라면 사업 접어야죠. 마이너스 사업.
    환급울 만들기 위해 결손이 나왔네요.

  • 21. 음음님
    '18.11.21 7:20 AM (59.7.xxx.53) - 삭제된댓글

    적격증빙을 설명하기 위해 그런것 같지만.
    굳이 다른댓글 예에 추가해서 소득금액도 마이너스 만드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0658 단골 카페 아는체 하면 부담스럽나요? 1 혹시 01:08:02 29
1740657 신축 아파트 벽 갈라진거요 01:06:31 76
1740656 김건희 모조품 ㅡ 일부러 짭을 인척네집에 숨겨 놓았을 수도 있죠.. 1 ㅇㅇㅇ 01:03:38 143
1740655 경희대 중간 공대와 한양대 높은 공대 7 차이 00:57:15 154
1740654 한심한 인간 4 한심 00:41:01 478
1740653 세계에서 가장 빠른 21주만에 태어난 아이 ㅇㅇㅇ 00:39:59 373
1740652 최강욱 - 아버님을 푸른 나무 아래 잘 모셨습니다 ... 00:35:42 417
1740651 저녁에 만든 스파게티 상할까요? 3 ㆍㆍ 00:24:05 337
1740650 도와주세요 우버 카드등록!!! ........ 00:12:32 182
1740649 시어머니 요양병원 계시니 자식들이 빈집에 더 자주 가네요 7 마지막주 00:09:56 1,868
1740648 네이버페이 줍줍 ........ 00:09:52 308
1740647 성인아들 독립 2 결정 00:08:40 674
1740646 SPC가 대통령이 나설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사람에게 12 800 00:06:05 1,086
1740645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 4 ... 00:02:51 665
1740644 파프리카 한박스 들어왔는데 4 ㅇㅇ 00:02:00 519
1740643 연예인 요리 진짜 잘 하는걸까요? 1 차*련 00:00:23 596
1740642 말티푸를 가족으로 맞이했어요 12 ㅎㅎ 2025/07/27 1,070
1740641 '양양·여성 비하 발언' 논란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사과 3 둥둥 2025/07/27 623
1740640 9월 초 베트남여행 괜찮은 시기인가요.  2 .. 2025/07/27 323
1740639 김보라라는 배우 이쁘네요 1 ........ 2025/07/27 1,444
1740638 80대운전자가 단독주택 돌진해 10대사망 21 .. 2025/07/27 2,965
1740637 이런 카페 수요 없을까요? 5 ........ 2025/07/27 1,007
1740636 딸돈은 안아까운 친정모 1 딸돈 2025/07/27 1,372
1740635 발레 영상이 떠서 봤는데.. 2 .. 2025/07/27 802
1740634 B형 남자와 O형 여자 6 ㆍㆍ 2025/07/27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