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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할경우

이혼 조회수 : 1,150
작성일 : 2018-10-31 09:46:58
몇일 잇으면 합의이혼확인기일입니다
소형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잇는데 제명의로 하기로 합의 햇어요
이혼전에 명의를 변경하는것과 이혼후에 명의변경하는거가 차이가 잇을거같은데 저는 언제명의변경하는게 세금을 절약할수잇나요 ????
꼭 알고싶어요
알고계신분계시면 알려주세요 ^^
IP : 114.205.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31 9:51 AM (121.167.xxx.209)

    이혼전에 하세요.
    부부간 증여세가 3억(예전)까지 과세가 안 돼요.

  • 2. 증여공제
    '18.10.31 9:55 AM (110.70.xxx.234) - 삭제된댓글

    6억.........10년이내.

  • 3. ...
    '18.10.31 10:01 AM (118.221.xxx.136)

    부부간에는 증여세 6억까지는 안나옵니다...50% 증여액의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되구요...이혼하시기전에
    빨리 명의변경하세요
    맘 변하기전에

  • 4. 당연히
    '18.10.31 7:08 PM (211.49.xxx.36)

    이혼전이죠.
    증여세는 부부 공제가 6억원이에요.

    아파트가 6억이면,
    증여신고만 하고 증여세는 0원 납부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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