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잘보내셨죠?
연휴때 집값 세금 남북정상회담등등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특히 세금.
대비를 안할수없겠더라구요.
저희가 일가구 2주택입니다.
모두 남편 명의구요.
작년 올해 아파트값이 올라서 종부세부과 대상이라
한채를 6억상당 증여를 할까하는데요.
어디가서 증여진행을 하나요?
관활
세무서?
구청?
아파트공동명의 증여...
야호...!! 조회수 : 1,159
작성일 : 2018-09-27 20:15:51
IP : 121.130.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플럼스카페
'18.9.27 8:17 PM (220.79.xxx.41) - 삭제된댓글누구에게 증여해요?
2. ....
'18.9.28 12:32 AM (211.110.xxx.181)법무사르 통하든 셀프로 하든 등기국에 등기를 하구요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하면 될겁니다
등기하려면 취등록세도 내야하니 구청에도 가야하구요(법무사 통하면 알아서 해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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