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만기일하고 새집 입주일하고 몇달 차이나는 데요..

입주 조회수 : 1,490
작성일 : 2018-09-18 21:14:48
현재 살고 있는 전세는 19년 7월이 만기고

최근 매매한 집은 19년 3월 잔금인데요

잔금 부족분을 디딤돌 대출을 받아 하려고 했더니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전세금 받아서 디딤돌 상환 허려고 했는데..

걱정인 게, 전세 만기일 전에 이사갈 집으로 전입하면
전세금 받을 때 문제 될 것 같아서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세대주 전출하고 세대원은 그냥 남아있어도 되나요?
전세보증보험도 별도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법무사를 찾아갈까요? 잘 몰라서 조언 부탁 드려요





IP : 121.170.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9.18 9:25 PM (110.12.xxx.167)

    새집 입주일에 맞춰 이사가야죠
    전세를 일찍 빼면 되잖아요
    집주인한테 미리 말해서 3월에 나각겠다고 하세요
    복비 부담하겠다고 하고요

  • 2. ....
    '18.9.18 9:30 PM (125.176.xxx.3)

    4개월동안 새집 비워두려 하신거예요
    그냥 전세집 만기 이전에 빼야죠

  • 3. 에고
    '18.9.18 9:38 PM (93.204.xxx.232) - 삭제된댓글

    지금 사는 전셋집을 새집 잔금날에 맞춰서 세입자 구해서 이사하셔야죠.
    집을 사는 바람에 복비 물고 세입자 구해서 내년 3월에 이사 나가야 한다고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세요.

  • 4. ...
    '18.9.18 10:42 PM (59.12.xxx.4)

    주인하고 미리 사정을 얘기해봐야죠 하지만 전세가 안나가면 주인이 3월에 돈을 미리 내줄 의무는 없지요

  • 5. 동이마미
    '18.9.19 1:03 AM (182.212.xxx.122)

    1. 어차피 대출받아서 이자 내고, 나중에 중도상환한다고 수수료까지 물게 되면 부동산 복비 비슷하게 될 듯 한데, 집주인만 동의해 준다면 복비 물고 3월에 새집으로 이사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게 정히 안되면...

    2 지금 전세집의 계약자와 새로 구매한 집의 계약자가 동일인이겠지요? (둘 다 남편 명의, 혹은 아내 명의)
    제가 비슷한 경우라서 좀 알아봤었는데, 다른 가족 구성원은 주소를 그대로 두고 계약자만 전출을 해나가도 현 전세집에 대해 대항력을 유지한다네요. 대법원 판례에 있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023 엄마가 혈액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원글 18:51:53 10
1797022 NCIS 보시던 분들 토니&지바 스핀오프 나온 거 보셨어.. 미드사랑 18:46:59 65
1797021 엄마가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ㅇㅇ 18:46:05 307
1797020 콩깍지가 벗겨졌을때 어떻게 하세요 7 ㅇㅇ 18:42:38 181
1797019 촉법노인 4 Haha 18:42:23 184
1797018 민주당은 이언주 제명 안하는건가요? 6 ㅇㅇ 18:40:37 100
1797017 케이뱅크 공모주 청약 인기 없나봐요 2 미달 18:27:57 522
1797016 6시30분 정준희의 마로니에 ㅡ 앤드루 포터 '빛과 물질에 대.. 1 같이봅시다 .. 18:27:09 109
1797015 한번 구웠던 생선 먹을때는 2 .. 18:26:29 344
1797014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9 ... 18:25:39 613
1797013 실비청구 될까요? 3 독감확진 18:20:01 462
1797012 운동도 다이어트도 빈익빈 부익부인듯.... 4 ... 18:16:54 569
1797011 병원에서 시술받는중 핸드폰 쓰는것 어떠세요 10 ... 18:16:41 495
1797010 해먹을 거 없는 날은 두부조림이 킥이네요 2 ... 18:16:05 469
1797009 사면 금지법 통과면 윤두창 사면 안되는건가요? 7 ..... 18:14:42 366
1797008 수영장 숏핀 추천 좀 해주세요 4 결정장애 18:14:01 120
1797007 금 시세 내릴 줄 모르네요 2 와 금 18:07:31 967
1797006 총리 관저에서 당원 행사…김민석 총리, 경찰에 고발당해 20 가지가지 18:05:20 1,048
1797005 카이스트 찾은 李 대통령 "돈 없어서 연구 멈추는 일 .. 3 Proust.. 18:03:35 535
1797004 유시민이 말한 묘한 커뮤니티 16 묘한 18:02:52 1,565
1797003 지귀연의 판결문은 2심에서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포석 1 ㅇㅇ 18:00:42 599
1797002 리박 언주와 97인입니다. 6 답답 17:59:51 338
1797001 현아 요요왔나보네요 10 .. 17:51:12 2,268
1797000 만원으로 한끼 요리 뭐 할까요? 6 17:48:04 615
1796999 문 닫게 생긴 산부인과 이용해주세요(마포구) 8 .. 17:45:35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