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어머님을 모시다 동서네로 가셨어요...
동서네가 사업자라 종합소득세 혜택을 보려 합니다...
저희는 회사원 이구요...
문제는 저희가 어머니 주소지 변경을 3~4년 뒤에 해 줄수 있어요...
이를때는 저희가 종소세중 어머니 부분을 부담하려고 하는데. .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알고 계신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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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조회수 : 992
작성일 : 2018-07-15 18:05:42
IP : 210.117.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8.7.15 6:30 PM (223.38.xxx.13)주소상관없이 형제중 부모님공제를 중복으로만 안받으면 되지않나요? 내년 연말정산하실때 원글님부부는 시부모 공제받지마시고 동서에 종소세때 부양가족으로 공제 해드림 되죠
2. dlfjs
'18.7.15 6:37 PM (125.177.xxx.43)주소지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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