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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등본보니 집주인이 재산세,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상태인데 어떡해야할까요

.. 조회수 : 3,204
작성일 : 2018-06-23 19:14:46

집주인에게 얼만지 물어보고
빨리 값으라고 하고 아니면 이사해야하는거죠?
IP : 1.233.xxx.7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8.6.23 7:18 PM (39.120.xxx.232)

    갚아라 마라할 권리는 없지요.

    계약기간 끝나면 이사 나가면 됩니다.

  • 2. 금액이 중요
    '18.6.23 7:21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집값.전세금.압류금 금액이 중요하죠.
    갚으라고 해서 갚아진다면 못 내서 밀리지도 않앙겠구요.
    나갈려면 압류 되있는 집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거 받으려면 소송해야하는데 100퍼 이기는거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저희도 그런상태서 꽤 오래 살다가 이사 할수밖에 없는 상황일때 소송했어요.
    미리 이사는 나와야 소송 가능했어요

  • 3. 원글
    '18.6.23 7:27 PM (1.233.xxx.73)

    경매라도 가면 세입자위험이 큰데 갚아야하는거 아니에요?

    다행히 전세금이 시세대비 좀 저렴해서 이사간다고하면
    올린비용으로 갚을거같아서요

  • 4. ...
    '18.6.23 7:30 PM (182.221.xxx.15) - 삭제된댓글

    전세금보다 국세가 먼저인건 알고 계시죠???

  • 5. 김정숙
    '18.6.23 7:39 PM (61.78.xxx.157)

    재산세 지방세인데요 ?
    국세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같은 종류죠
    재산세는 그다지 큰액수 아닐겁니다 종합부동산세 해당자라고 해도 ᆢ
    걱정되면 전세계약서 가지고 가서 시청이나 구청가서 함 물어보세요

  • 6. ㅌㅌ
    '18.6.23 7:46 PM (42.82.xxx.9)

    주인이 얼마나 돈이 없으면
    몇푼 안되는 돈때문에 가압류가 걸릴까요?
    저같으면 안들어갑니다

  • 7. 원글
    '18.6.23 8:10 PM (1.233.xxx.73) - 삭제된댓글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되었지만 경매사유 아니고,
    이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 아니면 경매되어도 지방세가 후순위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집주인이 괜찮아도 최악은 제가 생각해야하니
    역시 올리길 잘했군요 오래 살고 있는 곳이에요 감사해요

  • 8. 원글
    '18.6.23 8:15 PM (1.233.xxx.73) - 삭제된댓글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되었지만 우선순위 아니고,
    이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 아니면 경매되어도 재산세가 후순위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집주인이 괜찮아도 최악은 제가 생각해야하니
    역시 올리길 잘했군요
    오래 살고 있는 곳이에요 감사해요

  • 9. 원글
    '18.6.23 8:15 PM (1.233.xxx.73) - 삭제된댓글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되었지만 우선순위 아니고,
    이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 아니면 경매되어도 재산세가 후순위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집주인이 괜찮아도 최악은 제가 생각해야하니
    역시 올리길 잘했군요 
    감사해요

  • 10. 원글
    '18.6.23 8:42 PM (1.233.xxx.73)

    조언 모두 감사드려요

  • 11. . .
    '18.6.23 10:51 PM (218.234.xxx.135)

    전 재계약할때 등기부 떼어보니 지방세 안내서 압류있어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해 납부하라하고 등기부 다시 확인했어요.

  • 12. 아마
    '18.6.23 11:46 PM (61.105.xxx.13)

    지방세가 문제가 아니라 국세 안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 공매로 넘어갈 수 있고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계약 하시려면 지방세 내고 "국세완납 증명서" 띠어 오라고 하셔야 하는데 주인이 잘 안띠어 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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