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가게를 하는 새내기 초보사업주에요
사업자 등록 카드를 만들었어요. 카드를 사용하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떼달라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사업자전용 카드로 사용하면 영수증자체가 계산서 인지요?
어디 물어보기 창피해서 82님들에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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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초보 조회수 : 877
작성일 : 2018-06-23 08:14:48
IP : 175.223.xxx.1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쿠
'18.6.23 8:19 AM (175.201.xxx.62)카드자체가 증빙서류이지요
현금으로 해야 세금계산서 끊ㅇㆍ2. 愛
'18.6.23 10:30 AM (117.123.xxx.188) - 삭제된댓글원글님이 일반과세자시면 10%더 주고 세금계산서 해 달라 하고요
간이과세자면 지출증빙 해 달라 하심 되어요3. ..
'18.6.23 10:53 AM (218.50.xxx.177)지출을 하시게되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중 하나 남겨놓으시면돼요.
4. 愛
'18.6.23 10:55 AM (117.123.xxx.188)원글님이 일반과세자면 10%더 주고 세금계산서 끊고요
간이과세자면 카드로 계산하시거나,현금내면 지출증빙 해달라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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