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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해서 법쪽으로 아시는 분...

질문 조회수 : 1,959
작성일 : 2018-03-26 17:12:47

아버지가 조부모님께 받으신 땅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70년 가까이 조부모님을 모셔오셨구요
여러 땅 중에 ㅁ이라는 땅은 지분으로 형제분들과 나누지 않고
아버지께 주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상속 등기를 마치신지
2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큰아버지께서 이름만 니꺼지 똑같이 나눠야한다고 나오신다는데요 법적으로 나눌 의무가 있는지요?
참 안타까운 마음에 여기 간단히 글로 남겨봅니다..
IP : 211.172.xxx.1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년지났음
    '18.3.26 5:14 PM (223.39.xxx.61)

    안됩니다
    끝났어요

  • 2. ㅇㅇ
    '18.3.26 5:17 PM (211.178.xxx.201) - 삭제된댓글

    윗분 말씀이 맞아요. 20년 지났음 끝.

  • 3. ㅇㅇ
    '18.3.26 5:18 PM (211.178.xxx.201)

    윗분 말씀이 맞아요. 20년까지 갈 것 없이 이미 10년 넘어서 끝.

  • 4. 이런 건
    '18.3.26 5:30 PM (222.106.xxx.19)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큰아버지도 법적으로 안된다는 거 아세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건데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요.

  • 5.
    '18.3.26 5:31 PM (117.123.xxx.53)

    조부명의 땅을 부친명의로 가져오려면
    조모.아버지형제분 전부의 인감필요해요

    큰아버지가 명의만 가지고잇던거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부친이 증여로 이미 받으셧나봐요
    어쨋든 법적으론 전혀 나눠줄 필요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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