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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일로 분해서 제대로 싸움하려는데 조언부탁드려요.

근로기준법. 조회수 : 2,997
작성일 : 2018-03-07 19:27:33

우선 제목부터 어수선한거 죄송합니다.

내용이 길지몰라서 관심주시는 82분들 쉽게 보시라고 간략히 요점만으로 사실만 적을께요.


1.76세친정아버지(절대 그 연세로 안보이시게 건강하신)와 이종사촌 (40여년전 아버지회사직원으로 데리고있다 공금횡령하여 미국도주..후에 큰성공으로 10년뒤

아버지 찾아옴..빛갚는다 말을 하며 왔지만 전혀 금전적보상없이 뭐 영양제나 미국제품만 가져오고 실제 우리집에서 10명 가

족이 한달간 있었음)


2.친정아버지여서가 아니라 정말 평생 나쁜소리 남에게 못하시고 너무나 긍정적인 즐거운분이심.

큰 성공하여 미국서 온 사촌이10년전쯤 한국에 땅과 건물들 사는데 함께 다니시며 나름 도움주시는거 즐거워 하심.


3.미국근거지인 사촌이 300평-350평되는 경기도땅에 건물을 3개짓고 2개는 본인친형제에게 맡기고 한개는 제 친정아버지

께서 건물관리소장이라는 명목으로 6년전부터 일하심.


4.첨 부탁할때 월200만원으로 얘기하고 건물사무실 한개와 숙소(저희집은 서울이고 친정부모님께서 나름 작은 다세대빌라 하나에

월세받으시며 사심.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건물에서 주무시며 관리하시고 어머니와 주말부부로)에서 생활하시기로 약속되었다했음.


5.어머니는 월세로 아버지게서는 연금과 월금으로 즐겁게 사시는걸로 알고 그만두시라해도 새벽5시부터 운동후 사우나하

시고 신문보시고 주중에 친구분들 놀러오시면 일도 하시고 밥도 사주시며 주말에 저희 가족과 외식,또는 분기별 여행

하시며 즐겁게 지내시는걸로 암.


6.2달전쯤 관리

하시던 건물앞 슈퍼다녀오시다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50일 가까이 누워계심.

아버지 통장 정리하다 급여내용보니 100만원임.

어머니께 여쭤보니 사촌의 부인이 시골노인네들 노는사람 많은데 뭐하러 200이나 주느냐,,100이면 충분하다며 괴롭힌다

해서 아버지께서 그 집 써움날까 그냥 100만 받기로 바꾸셨다함.


7..아버지 병원누워서 중환자실에서 위독하게 계신데 일안했다고 그런지 그달 급여부터 입금안됨.

사촌이 미국에서 일년에 4번정도 나오는데 나온다 전화하고 온지 일주일만에 와서 안받겠다는 봉투를 쥐어줌.

20만원임...


지금 가슴이 아려서 통증으로 숨쉬기가 힘듭니다.

제발 그만두시라해도 맛있는거 사먹고 손주들 용돈주고 재밌어..하시며 즐겁게 지내시기에 아버지 더 건강비결인줄 알고

매일 통화하면서도 저런 대우 받으시는 거 몰랐습니다.


저희가 용돈드리면 다시 손주들 주시는 항상 즐거운 아버지..

주말에 친구분들 만나시고 가족과 외식하시고 주중에는 운동과 매일 사우나하시며 맛있는거 사드신다며..일하는게

즐겁다던 아버지시라 그저 그 모습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자식4명 다 살만합니다.특히 아들들은 사회적 성공도 나름 했습니다.


다른 모든 가족들 다 말리지만 저 분해서...재산이 5000억이 넘는다는 아버지 이종사촌..저에게 당숙이죠.

20만원 들고와서 의식도 없으신 아버지 숙소 짐치우기도 전에 그깟 100도 귾는 그 사촌이라는 사람..제 아버지를 얼

마나 무시한건지...

근로계약서도 없고,또한 식대한번 없고,심지어 보시는 신문,케이블방송 다 아버지 통장에서 지불되고.

외려 모자르시죠..회계업무보시는 지점장출신의 또 다른 관리자분께 확인한 바 또 다른 수입없이 100만원만 받으셨고

다른 경비는 그분통해 결제된거고..


심지어 제 아버지께서 소방책임관리자시네요..혹 화재나면 제 아버지께서 챙임지고 법적구속당하시는 상황인거죠.

절대 모자라시는분 아니시고 76연세에 당시 국립대 상대 학생회장은 물론 지금도 저보다 더 계산도 빠르신 분이

성공한 친척 자랑스러워 스스로 이런취급을 당하신게....그간 모른척한 제 가족들 전부 한심하구요.


우선..제 아버지 6년넘게 주식회사 @@로 급여입금이 100만원씩 이체되었습니다.

이걸로 근무했다는 증거가 될터이고 해고상태도 아닌데 바로 월급 안들어왔고.소방책임에 그간 관리.모든 정황증거

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식회사에 변호사까지 있는 그 친척..상대로 저 퇴직금 요청에 아버지말을 언듯 기억하면 온갖

탈세하느라 별 대출을 받던데..그건 모르겠지만...근로기준법으로 4대보험을 안낸다해도 퇴직금부분이나 업무중산재.

24시간 근무에 100만원이라니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

큰 건물관리하려면 무슨 자격증있는 관리사가 상주해야 들었는데 딱 2분이서 다 하셨고..

다른 가족은 저 말리는데요...

전 도저히 그냥 못넘어가겠어요..아버지를 이런식으로 무시한 처사를 용서 못하겠어요.

20만원 돌려주라고 어머니께 괜히 소리나 지르고..

미국으로 돌아가기전에 확 저 혼자라도 일 저지르고 싶은데 매일 아버지 면회에 일처리에...

밤에 잠안오며 이 분한 생각에...

그냥 제가 억지부리는 건가요?부자친척상대로 돈 뜯어내려는 파렴치로 보이나요?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닌데..너무 분한데 혼자 싸움을 시작할만 한건지..결심도 안서네요..


IP : 218.48.xxx.22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 써글...
    '18.3.7 7:32 PM (27.177.xxx.228)

    미국사는 한인들 못된 인간들 많아요.

  • 2. 변호사
    '18.3.7 7:47 PM (39.7.xxx.202)

    상담 받고 대응 하세요. 20만원은 꼭 돌려 주고 정당한 아버지 권리와 몫을 챙겨 달라고 하세요. 미국 사는 사럼이니 소송에 민감할 거니 고용주로서 불법적인 것을 책임 지우세요. 20만원이라니. 참 더럽네요. 돈도 더럽고 사람은 더더욱 더러워요.

  • 3. 참을 일이 아니네요
    '18.3.7 7:52 PM (110.47.xxx.25) - 삭제된댓글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부모님이 못하면 자식이 해줘야죠.
    저도 아버지가 이종사촌 오빠에게 아버지 친척이 운영하는 기업에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과정에 발령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사기꾼으로 몰린 적이 있답니다.
    심지어 이모네에서는 신문사 기자로 있는 자신의 사돈을 아버지가 소개해주기로 한 기업에 보내서는 빨리 발령을 내주지 않으면 그 기업에서 취업사기가 있었다는 기사를 내겠다는 협박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고 화가 솟구쳐서는 이모와 이종사촌 오빠에게 그 기업에서 잘리게 만들겠다는 협박을 되돌려 줬었네요.
    취직시킬 힘이 있으면 잘리게 할 힘도 당연히 있는게 아니겠냐고 기대하라고 했었네요.
    인간 역시 동물인지라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법이더군요.
    그동안 명절이라고 해봐야 인사 한번 오지 않던 이종사촌 오빠는 내가 협박을 되돌려 준 이후로는 자신의 아내까지 함께 양손 가득 선물꾸러미를 들고는 명절마다 우리집에 인사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님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노무사를 찾아내서 꼭 이종사촌의 부당한 처사에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세요.

  • 4. 참을 일이 아니네요.
    '18.3.7 7:54 PM (110.47.xxx.25)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부모님이 못하면 자식이 해줘야죠.
    저도 아버지가 이종사촌 오빠를 아버지 친척이 운영하는 기업에 취직하도록 소개해주는 과정에 발령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사기꾼으로 몰린 적이 있답니다.
    심지어 이모네에서는 신문사 기자로 있는 자신의 사돈을 아버지가 소개해주기로 한 기업에 보내서는 빨리 발령을 내주지 않으면 그 기업에서 취업사기가 있었다는 기사를 내겠다는 협박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고 화가 솟구쳐서는 이모와 이종사촌 오빠에게 그 기업에서 잘리게 만들겠다는 협박을 되돌려 줬었네요.
    취직시킬 힘이 있으면 잘리게 할 힘도 당연히 있는게 아니겠냐고 기대하라고 했었네요.
    인간 역시 동물인지라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법이더군요.
    그동안 명절이라고 해봐야 인사 한번 오지 않던 이종사촌 오빠는 내가 협박을 되돌려 준 이후로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양손 가득 선물꾸러미를 들고는 명절마다 우리집에 인사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님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노무사를 찾아내서 꼭 이종사촌의 부당한 처사에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세요.

  • 5. ..
    '18.3.8 12:48 AM (49.170.xxx.24)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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