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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임대사업하면 취업규칙위반인가요?

해고사유 조회수 : 2,474
작성일 : 2018-02-28 19:33:15
직장인이 임대사업하는건 취업규칙위반으로 해고사유인게 맞나요
??
IP : 223.62.xxx.1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28 7:34 PM (220.75.xxx.29)

    아뇨? 많이들 임대업 하면서 직장생활 하던데요.

  • 2. 아닐건데요
    '18.2.28 7:34 PM (116.127.xxx.144)

    공무원이 사업 하는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다만 마누라가 하는건 되는 모양이더라구요.

    일반 직장인이야뭐 상관있나요.

  • 3. ....
    '18.2.28 7:39 PM (221.157.xxx.127)

    사업자등록은 못내죠

  • 4. 임대는
    '18.2.28 7:42 PM (211.217.xxx.9)

    일반직장인도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임대업해도 됩니다. 다만 세금을 5월에 종합소득세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합산해서 정산합니다

  • 5. 내규
    '18.2.28 7:48 PM (39.7.xxx.55)

    회사내규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해고사유 되는 거 아닌가요? 겸직금지 같은 거 있다면요.

  • 6. 하던데요
    '18.2.28 7:59 PM (14.34.xxx.36) - 삭제된댓글

    대학앞 원룸사업이요

  • 7.
    '18.2.28 8:23 PM (221.146.xxx.178)

    대게의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가 있고, 그래서 다단계같은 경우 사업자 내서 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 회사에서 그런걸 못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임대업의 경우엔 예외로 하는 경우를 봤어요. 사실 임대업은 대게의 경우 별로 시간과 노력을 뺏기지 않아 그런건지..
    암튼 사규 위반이 되기는 하는데.. 사규 위반했다고 무조건 다 해고 하지는 않잖아요?
    제 생각엔 미운털이 박혔다가 빌미를 잡은 것일 뿐 같네요. 실제로 해고통지를 받았다면요.

  • 8. 사규 보세요
    '18.3.1 3:17 PM (14.32.xxx.196)

    저흰 사업자 등록내고 의보 2중으로 내고 다 해요
    세금도 소득세 따로 나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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