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 수령시 남편 수입이 있음 수령 못하나요?

국민연금 조회수 : 6,569
작성일 : 2011-09-19 13:16:14

기사에

"국민연금 냈어도 배우자 돈 벌면 수급권 박탈?"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03962&g_menu=024100

저는 곧 퇴사예정이고,

퇴사해서도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 계속 납부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이 기사대로라면

제가 연금을 몇십년간 납부해도

남편이 수입이 있다면 수령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릴께요

 

IP : 112.221.xxx.2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부
    '11.9.19 1:32 PM (121.170.xxx.110)

    헉.,,임의가입으로 납부하고 있는데...갑자기 걱정되네요....연금공단에 문의 해 봐야겠는걸요~

  • 2. 오일사수
    '11.9.19 1:49 PM (121.165.xxx.248)

    허걱~~~아시는분 답글 부탁해요~저도 임의가입자로 넣고 있어요;;;

  • 3. !!
    '11.9.19 2:03 PM (180.227.xxx.138)

    부부가 둘다 살아있고 연금 수령 연령이 되면 둘다 수급자격이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이상하네요.
    한쪽이 죽으면 유족 or 내 연금 둘중 한개 선택하는건 알았지만
    둘다 살아있는데 한쪽꺼만 타라고 하면 계속 불입할 의미가 없죠

  • 4. 00
    '11.9.19 2:14 PM (210.97.xxx.240)

    오해의 소지가 많은 기사라 생각되네요.

    10년 이상 가입하신 분이면 노후에 연금 수령시 배우자의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말한 무소득 적용제외자라 함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이며, 이런 경우는

    국민연금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임의가입자로 가입할수 있읍니다. 가입중인 경우 당연히 가입중 발생한

    장애 및 사망에 대해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가입중 발생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는 당연히 혜택을 받을수 없고요, 유족연금은 10년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가입중이 아니라도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말한 내용은 의무가입자(강제적용가입자:부부모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부중 한사람이 납부예외

    자로 분류되며, 분류기준은 국민연금법에 따릅니다.)가 소득이 없는 예외기간중 장애나 사망의 경우도 혜택

    을 받게 됩니다. 이또한 국민연금만의 큰 장점이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소득 적용제외자, 즉 가입중

    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도 혜택을 준다면 국민연금의 기금손실이 훨씬 더 앞당겨 질

    꺼라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25 일렉트로룩스 에르고라피도 청소기 코스트코에 파나요? 2 새벽 2011/09/21 2,338
17024 의견 여쭙니다! 2 라맨 2011/09/21 1,610
17023 곽노현 교육감 결국 오늘 기소되네요 9 운덩어리 2011/09/21 2,741
17022 일자리.. 이 세곳중 어디가 젤 괜찮을까요? 2 ,. 2011/09/21 2,270
17021 부천 타임 피부과 위치 부탁합니다 2 ** 2011/09/21 7,496
17020 2011 공연관광축제 핫스테이지 선정작 "락콘서트 - Let`s.. ace518.. 2011/09/21 1,711
17019 이삿짐 센타는 어디가...... 이사 2011/09/21 2,073
17018 국민표준베게를 사용하신분계시나요? 1 사랑이 2011/09/21 3,264
17017 니트 보풀 없애는 방법 좀 갈켜주세요^^ 5 @@ 2011/09/21 2,815
17016 4대강 사업하다… 수자원공사 빚 6배 급증 1 세우실 2011/09/21 2,114
17015 집에서도 썬크림?? 4 늘 궁금했음.. 2011/09/21 6,186
17014 시집, 처가 참 달라요 13 호칭, 지칭.. 2011/09/21 4,587
17013 어제 게시판에 올라온 독일물주머니라는거요~~ 11 얼음공쥬 2011/09/21 3,663
17012 어제꺼 못보신 분들을 위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1 PD 수첩 2011/09/21 2,729
17011 맨날 집이 반짝반짝 깨끗하신 분? 112 청소 2011/09/21 21,345
17010 길고양이 화장 후 20 gevali.. 2011/09/21 3,032
17009 3~4살 아이들 바디클렌저 어떤거 사용하세요? 3 강쥐 2011/09/21 2,263
17008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의 속마음 ㅋㅋ 2011/09/21 2,644
17007 미국서부 날씨좀 알려주세요 2 내일 가요... 2011/09/21 4,984
17006 요양 보호사에 대해 아시는 분들~~ 1 ... 2011/09/21 2,206
17005 이마트 피자~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7 핏자 2011/09/21 2,898
17004 아이허브 제품 중에 아주아주 순한 샴푸, 비누... 3 구매 2011/09/21 4,165
17003 김치냉장고 구입 2 문의 2011/09/21 2,284
17002 저도..지금이라도.찾아내서..퍼부어주고싶은..선생님..(여자) 11 .. 2011/09/21 2,980
17001 네살아이가 먹을수있는 유산균추천요~ 2 2011/09/21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