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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공무원이면 나중에 제꺼 국민연금 수령 못하나요?

노후 조회수 : 2,690
작성일 : 2017-10-23 10:12:08

제가 국민연금 10년 조금 넘게 납부하고 지금 전업이라 납부예외 해놨는데요

남편이 공무원이면 제꺼 수령을 나중에 못하는건가요?

아님 계속 국민연금 납부해도 남편 공무원연금 수령 상관없이 받을수 있나요?

개인연금도 없고 갑자기 40이 넘으니 노후가 스믈 걱정되서요

국민연금들 내고 계신지요??

IP : 125.139.xxx.1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17.10.23 10:15 AM (118.45.xxx.129)

    따로 수령 가능해졌습니다...2년전엔가 법 개정되어서 됩니다..
    저도 전업이고 4~5년전 예외로 국민연금 납부할려고 물어보니 그땐 분명 안된다 해서 포기했다가 2년전 다른거 물어볼려고 방문했다가 물어보니 된다해서 바로 납부 시작했어요..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보세요..^^

  • 2. 다 받아요~
    '17.10.23 10:19 AM (211.177.xxx.54)

    울남편 공무원연금 수령자고 저는 국민연금 수령자입니다, 각각 받고 있어요, 나중에 유족연금 받을시에도 기관이 다르기때문에 다받을수 있답니다, 만약에 부부 둘다 같은연금 수령자면 둘중 하나만 택할수 있다네요~

  • 3. 00
    '17.10.27 12:48 AM (1.241.xxx.182)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도 국민연금. 다받고 있아요. 예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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