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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봐둔 집인데 님들 같으면 이 집 하시겠나요?

mm 조회수 : 1,903
작성일 : 2017-09-04 12:27:56
준공된 지 얼마안되어서  등기부등본 나오기 기다리고 있어요
전세로 나온 집인데 총 5층에 주인이 5층집 살구요
1층은 주인이 하는 건재상이고 2층에 점포가 들어온다는데 뭐가 들어올지 아직 모르구요
아직 계약은 안했고 가계약금만 걸어뒀는데요 집주인이 원하면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걱정인 게 1층 건재상이야 뭐 그러려니 했는데
2층에 뭐가 들어올 지 모른다는 게 너무 불안해서요
저는 교대근무를 해서 낮에도 자야하고 생활패턴이 일정치가 않은 사람인데
식당같은 냄새나 소음 유발하는 가게가 들어온다면 너무 스트레스받고 못 견딜 거 같아요

이틀 후 등기부 나오면 바로 계약서 써야하는데 이거 때문에 너무 고민되네요
그렇다고 다른 집 알아보자니 전세가 너무 귀해서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님들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층 점포가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요
IP : 112.171.xxx.1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4 12:30 PM (39.7.xxx.84)

    1-2층에 가게 들어오는게 별로네요...저라면 안할 것 같아요

  • 2. 00
    '17.9.4 12:35 P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2층이 몇평인데요?
    2층은 대부분 운동학원이나 보습학원들어오지 않나요?

  • 3. 00
    '17.9.4 12:36 PM (117.111.xxx.249)

    교대근무까지 하신다면 상가건물은 계약안하시는게
    전에 살던 집 옆상가주택 1층이 편의점
    앞테이블에서 밤새 두런두런 냉동고 실외기 돌아가는소리까지

  • 4. ....
    '17.9.4 12:47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건재상이면 목재나 철재 커팅하는 소리 장난 아닐걸요

  • 5. ㅁㅇㄹ
    '17.9.4 12:53 PM (218.37.xxx.47)

    피아노 학원 들어오면 .....

  • 6.
    '17.9.4 1:11 PM (121.171.xxx.92)

    상가주택 살면 제 경험으로는 수도세 이런게 문제더라구요.전기는 저같은 경우 따로 나왔느데 수도는 전체요금으로 나오다보니...
    저는 1층이 미용실 이였고, 당시 신혼부부던 우리둘은 2층 살았는데요... 수도세를 15년전에 미용실 여자가 장사안된다고 자기는 1만원밖에 못낸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저랑 또 세사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내라 이거죠.
    소음도 그렇고 불편한게 많아요.

  • 7.
    '17.9.4 1:12 PM (121.171.xxx.92)

    저는 신혼부부여도 주말부부라 거의 집에서 안지내고 친정에서 지내던지라 집에서 세탁기도 일주일에 한번 돌리고 살았는데 미용실 여자랑 똑같이1만원 냈어요.
    상가는 수도요금을 나눠 내는게 많으니 전기, 수도세등이 따로 나오는지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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