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부동산 세무사 수수료로 세금의 10% 적당한가요?

000 조회수 : 3,630
작성일 : 2017-05-04 15:48:00
증여세는 일억 칠천가량 나올것같습니다. 
수수료는 그의 10% 라고 하는데 
이게 적정가격인가요? ㅇ 
백만원서부터 20% 까지 요구할수 있다고는 하는데
말그대로 부르는게 값같네요.
중여나 상속관련 수수료는 양도 수수료보다 더 비싼건가 싶기도 하고요.  


IP : 1.25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4 3:56 PM (110.11.xxx.8)

    증여세계산에 따라서.
    힘들면 많이 주고. 쉬우면 적게 주고 그랬어요
    약 10년전에 증여세 2억정도 내는 거였는데
    계산이 너무 단순하다고, (물건이 단독주택)
    새무사가 60만원만 받던데요. 큰 법인소속세무사에요
    님은 좀 많은듯합니다

  • 2. ..
    '17.5.4 4:00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면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세요!
    전 양도소득세 신고하는데 세금액수와 상관없이 부동산에서 소개한 세무사한테 의뢰하면
    수수료가 20만원이라고 해서 세무사한테 맡길 생각인데 원글님은 너무 많이 요구하네요..
    증여세는 세율이 정해져있다면 직접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세무사한테도 문의해보고 세무서에 문의도 해보세요

  • 3. ..
    '17.5.4 4:02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면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세요!
    전 양도소득세 신고하는데 세금액수와 상관없이 부동산에서 소개한 세무사한테 의뢰하면
    수수료가 20만원이라고 해서 세무사한테 맡길 생각인데 원글님은 너무 많이 요구하네요..
    증여세는 세율이 정해져있다면 직접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세무사한테도 문의해보고 세무서에 문의도 해보세요
    전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많이 절세를 할 수 있어요..

  • 4. dlfjs
    '17.5.4 4:03 PM (114.204.xxx.212)

    1700요? 너무 과하네요

  • 5. 밝음이네
    '17.5.4 4:11 PM (211.36.xxx.235)

    너무 과하네요
    저 작년 12월 남편 명의 부동산 7억 정도 증여 받았어요
    세무사 수수료 25 만원 달라는데요
    25 만원 드렸습니다

  • 6. ...
    '17.5.4 4:55 PM (14.39.xxx.219)

    전 세무서에 전화로 상담해서 필요한 서류 챙겨가서
    혼자 다 해결했어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게 아니라 단독증여라 더 간단하던데요.
    등기도 혼자 해보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라 겁 먹었는데 막상 해보니 괜찮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361 계란말이 두툼하게 잘못하시는분들 계신가요? 20:52:08 49
1804360 서영교 목청 정말 좋지 않나요?? 1 ㄱㄴ 20:51:41 24
1804359 넷플 '블랙 머니' 강추 1 ㅇㅇ 20:37:21 497
1804358 7세 아이책읽는데 지적질하는 시모 6 .. 20:34:37 376
1804357 결혼기념일날 아무것도 안하는집도 있나요? 11 ,, 20:34:30 517
1804356 펌) 하.. 언니 파혼당했음 내미래겠지? 5 ㅇㅇ 20:26:27 1,351
1804355 요즘 "전세 매물 1건에 대기만 10팀"이래요.. 10 헤럴드 20:25:36 649
1804354 겸공 더뷰티플 (유시민) 1 아줌마 20:25:16 353
1804353 나솔사계 1 ... 20:24:49 365
1804352 유니클로 이너, 자라 청바지 상당히 괜찮네요 5 자라 20:22:47 725
1804351 선거철되니 부산 기초단체장들 동네 콘서트? !!!! 20:19:36 97
1804350 닭볶음탕 해드세요 7 ... 20:17:02 947
1804349 집은 15억인데 생활비는 100만원…1주택자 노인의 자화상 18 ... 20:12:39 1,678
1804348 어제 이젤 문의글..알려주세요 .. 20:11:22 152
1804347 이젠 더 이상 미안함 마음이 없어요 6 20:09:59 1,029
1804346 강남역 국기원쪽 맛집있나요? ........ 20:08:03 73
1804345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 ... 20:05:32 140
1804344 아들이 위내시경후 부는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 제균하라는 결과가 .. 7 걱정 20:02:48 768
1804343 2만원짜리 청바지. 1만5천원짜리 정장바지 사서 1 수선 19:59:29 663
1804342 세모음 애청자이지만... 4 .... 19:57:41 256
1804341 마이클 영화 예고편 보셨어요? 7 ... 19:55:24 635
1804340 같은 반인데 묘하게 선 긋는 느낌 예민한가요? 23 .. 19:53:13 1,679
1804339 아까 운동복같은 일상복 찾으시던 분 6 까꿍 19:48:37 932
1804338 글 펑할게요 24 ㅠㅠ 19:47:22 2,075
1804337 미생 캐릭터중에 Umm 19:45:36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