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돼지껍데기 과자 만드는 법 아시는 분 계세요?

모모 조회수 : 3,979
작성일 : 2016-10-04 19:27:53

제가 키토식이를 하고 있는데...


식비가 워낙이 많이 드는 관계로

차마 과자까지 사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외국에선 많이 먹는다는데...

이곳에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 해서 글 올려 봅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복 받으실 거에요~

덤으로 살 3키로 빠지실 거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만드는 법은 있는데요...혹시 더 조언해 주실 분 계심 알려 주세요



동네 정육점에서 고기를 덩어리로 사서 갈아달라고 하기 때문에,껍데기는 한입 크기로 잘라 따로 담아준다.
몇번은 그냥 볶았는데,갑자기 또 껍데기 과자가 먹고 싶어 졌다.
껍데기씻어서 물에 삶거나 전자렌지에 돌려 익히거나 한다.오븐이나 그릴에서 제일 약한 온도로 말려준다.또는 음식물 건조기에 바싹 말려준다.
없으면 그늘에서 통풍잘돼는곳에서 딱딱하게 말려준다.수분이 있으면 뻥과자처럼 튀겨 지질 않는다.
바싹 말린 돼지껍데기를 기름에 튀긴다.
튀김기름에서 건져서 소금을 뿌린다.
잘 버무린다.
파슬리 가루 조금 뿌려 도 괜찮다.
생각 보다 손이 많이간다.
필리핀 마켓 가면 2000원이면 한봉지 사먹을수 있다.사오는게 났다.말리는 시간이 참오래걸려서...
성질급하면 못 만들어 먹을지도.
만약에 껍데기를 익혀서 안 말리고 튀기거나 생고기 자채로 튀기면.
너무 질기고 딱딱해서 먹을수가 없다.
뻥과자 처럼 부풀어야 과자 같이 바삭 하고 먹을 만 하다.약10몇년전 처음 태국 여행갔을때 먹어본 노점상의 돼지 껍데기 과자는 누린 내도 많이 나고 소금도 안 쳐 있어서 바삭한 뻥튀기 식감 빼고는 맛이 없었는데.
영국식 돼지 껍데기 과자 먹고 익숙해지니까.
태국식도 먹을만 하더라는...

[출처] 돼지껍데기 과자만들기|작성자 nicole 

IP : 114.207.xxx.6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0.4 7:35 PM (223.17.xxx.89)

    그냥 소주에 씻어 에어프라이어에 바삭 구워 먹는데,,,,,

    과자도 만든다니 너무 궁금하네요

  • 2. 말려서
    '16.10.4 7:41 PM (175.223.xxx.42)

    바짝서 튀기는걸로 알아요. 근데 여기서도 구매 가능한데 그냥 사 드시는게 어떨까요

  • 3. 모모
    '16.10.4 7:42 PM (114.207.xxx.61)

    어려울까요.....? 식비가 넘 많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 4. 그냥
    '16.10.4 7:48 PM (223.17.xxx.89)

    바싹 굽는거 맞네요..난 무슨 반죽을 해서 굽나 했더니...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있으면 얇게 벗긴 껍질 소주로 씻어 소금 뿌리고 바싹 구우면 끝이예요 너무 쉽죠.

  • 5. 모모
    '16.10.4 8:03 PM (114.207.xxx.61)

    쉬운가요..? 할 수있을까 고민 중이에요

  • 6. 그냥
    '16.10.4 8:44 PM (223.17.xxx.89)

    일단 해 보고 안되면 고민하세요

  • 7. ???
    '16.10.4 11:33 PM (210.97.xxx.15)

    두번째 댓글님, 여기서도 구매 가능 하다 하셨는데
    어디서 구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매가능 사이트좀 알수 있을 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941 비행기에서 화장실 문닫고 *누시죠 16 베이컨시 2016/10/04 5,293
603940 택배 받은 후 전화하기~ 2 전화 2016/10/04 1,101
603939 일본어 기본회화 독학 어느정도... 1 빙빙 2016/10/04 1,060
603938 짱깨 관광비자 입국금지시켜야 한다 ㄹㅇ 2016/10/04 383
603937 부산 휴교령 내렸나요? 8 태풍걱정 2016/10/04 5,311
603936 나이 드니 살림살이 사는 돈 아까워요 8 나는 2016/10/04 6,510
603935 김영란법 적용 2 원글 2016/10/04 1,147
603934 자녀가 이중국적자인신 분 은행 통장 어떻게 만드셨나요?..세금관.. 2 ㅇㅇ 2016/10/04 1,735
603933 김진태 "물대포 맞고 뼈 안 부러져"??? 8 웃기네 2016/10/04 946
603932 자동차 사이드미러 큰 사이즈로 바꿀 수 있어요? 4 바꿀까 2016/10/04 1,061
603931 좁은 집 수납아이디어 사진 올렸습니다. 5 아직은 2016/10/04 4,494
603930 바퀴벌레가 갑자기 나와서 어쩌지요 14 2016/10/04 3,064
603929 지인이 저희 집으로 주소만 옮겨달라고 하는데요,,,문제 없나요?.. 15 입장 2016/10/04 5,522
603928 5살 꼬마 편식 고칠수 있나요? 2 편식맘 2016/10/04 645
603927 원룸전세계약시 전세자금대출 1 원룸 2016/10/04 710
603926 회사에서 내얘기를 특히 근거없이 일관련 안좋게 얘기하고 다니.. 2 원글이 2016/10/04 680
603925 워킹맘 육아대디에서 작가는 간호사, 조무사 구별도 못하며 대충 .. 3 엉성한 드라.. 2016/10/04 1,943
603924 식탁 사이즈 고민입니다. 5 비구름 2016/10/04 1,180
603923 jtbc뉴스 뭐 이렇죠?? 12 리아 2016/10/04 4,335
603922 크렌베리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2 .. 2016/10/04 1,068
603921 혹시 다음까페 - 스@드 구매대행 아시는 분 있나요? 무슨 문제.. 춥네 2016/10/04 381
603920 미국의 닉슨 "칠레 경제를 아작내라" 지시 4 악의제국미국.. 2016/10/04 1,035
603919 전세집에 빌트인 가전제품 수리는 누구 책임인가요? 15 .. 2016/10/04 11,996
603918 학업성적우수상 기준이 뭘까요? 6 ᆞᆞ 2016/10/04 2,663
603917 김영란법 이후...현장학습 담임샘 도시락, 커피 등은 어떻게 하.. 67 고민 2016/10/04 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