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임대차 계약 잘 아시는 분께

고민 조회수 : 826
작성일 : 2016-10-04 10:22:53
조그만 상가를 임대 주려고 지었어요.       임대 계약도 잘 끝내고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천장 공사까지 마무리 해 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이 영업을 못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뭐 구차한 이유를 대면서요.       이런 경우 그냥 보증금이랑 한달 치 월세 받은 걸 돌려 주고 끝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뒷통수를 한 방 맞은 기분입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IP : 119.18.xxx.16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0.4 10:26 AM (121.168.xxx.41)

    계약서 안 쓰셨나요?
    1년 계약이면 그 1년대로 해야죠.
    들어오지도 않은 모양인데
    아무리 세입자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래도
    이건 아니죠..
    법무사한테 알아보세요

  • 2. 영업
    '16.10.4 10:41 AM (59.8.xxx.122)

    못하게 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임대료 따박따박 내야돼요
    아니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 구해와야 하는거예요
    임대인은 걱정할거 없어요

  • 3. 천장
    '16.10.4 10:45 AM (121.180.xxx.132)

    공사까지 한마당에
    돌려주는거는 말이안됩니다
    무조건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그것만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내주면됩니다
    임대하는것도 지금 그세입자가 구해야하구요
    이미 계약은 끝난겁니다

  • 4. 다른
    '16.10.4 10:49 AM (121.180.xxx.132)

    상가가 그주변에 나와서 맘에 들었을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짐작컨대
    천장공사하라고 한거보면 그동네서
    장사할 마음은 있었는데 맘바뀐것도 그렇고
    요즘 세입자들 보통 아닌경우 많아요
    임대로 별경우 다겪어보면서
    남의일같지않아 댓글답니다

  • 5. ......
    '16.10.4 10:50 AM (59.23.xxx.221)

    임대인이 알아서 세입자 찾아서 바꿔줄때까지 월세금 따박따박 받으세요.

  • 6. ..
    '16.10.4 10:53 AM (211.177.xxx.10)

    임대계약서대로 하면되요
    2년정도 하셨을텐데요.
    지금 임차인의 문제로 계약파기될상태잖아요.
    임차인이 자기사정으로 급하면,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내야하기때문에
    자신이 들어오든 아님 다른사람이라도
    소개합니다
    신경은 쓰이지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세요.

  • 7. r...
    '16.10.4 12:07 PM (211.186.xxx.167)

    답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싸움 날 것 같아 겁부터 나네요 ㅠㅠ

  • 8. ㅇㅇ
    '16.10.4 1:37 PM (211.203.xxx.148)

    계약서대로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 9. 샬롯
    '16.10.4 4:04 PM (223.62.xxx.215)

    겁먹지 마시구요. 그러라고 계약이 있는거랍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임대료 오십만원 더준다는 세입자 있으면 세입자 바꿀수 있는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에 계약서 쓰면서 미납시 5프로 연체이자 받는다고 특약에 썼어요. 작년에 1넌동안 안내고 애먹인 세입자 때문에요.

  • 10. ...
    '16.10.4 6:58 PM (114.204.xxx.212)

    이미 계약한건데... 세입자가 다음사람 구할때까지 월세, 관리비 다 내야죠
    날짜까지 계산해서 받고요 나갈때 시설물 있으면 원위치 시키세요
    그 사람도 다 알지만, 떠보는 걸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936 나이 드니 살림살이 사는 돈 아까워요 8 나는 2016/10/04 6,510
603935 김영란법 적용 2 원글 2016/10/04 1,147
603934 자녀가 이중국적자인신 분 은행 통장 어떻게 만드셨나요?..세금관.. 2 ㅇㅇ 2016/10/04 1,736
603933 김진태 "물대포 맞고 뼈 안 부러져"??? 8 웃기네 2016/10/04 946
603932 자동차 사이드미러 큰 사이즈로 바꿀 수 있어요? 4 바꿀까 2016/10/04 1,061
603931 좁은 집 수납아이디어 사진 올렸습니다. 5 아직은 2016/10/04 4,494
603930 바퀴벌레가 갑자기 나와서 어쩌지요 14 2016/10/04 3,064
603929 지인이 저희 집으로 주소만 옮겨달라고 하는데요,,,문제 없나요?.. 15 입장 2016/10/04 5,522
603928 5살 꼬마 편식 고칠수 있나요? 2 편식맘 2016/10/04 645
603927 원룸전세계약시 전세자금대출 1 원룸 2016/10/04 710
603926 회사에서 내얘기를 특히 근거없이 일관련 안좋게 얘기하고 다니.. 2 원글이 2016/10/04 680
603925 워킹맘 육아대디에서 작가는 간호사, 조무사 구별도 못하며 대충 .. 3 엉성한 드라.. 2016/10/04 1,943
603924 식탁 사이즈 고민입니다. 5 비구름 2016/10/04 1,180
603923 jtbc뉴스 뭐 이렇죠?? 12 리아 2016/10/04 4,335
603922 크렌베리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2 .. 2016/10/04 1,068
603921 혹시 다음까페 - 스@드 구매대행 아시는 분 있나요? 무슨 문제.. 춥네 2016/10/04 381
603920 미국의 닉슨 "칠레 경제를 아작내라" 지시 4 악의제국미국.. 2016/10/04 1,035
603919 전세집에 빌트인 가전제품 수리는 누구 책임인가요? 15 .. 2016/10/04 11,996
603918 학업성적우수상 기준이 뭘까요? 6 ᆞᆞ 2016/10/04 2,663
603917 김영란법 이후...현장학습 담임샘 도시락, 커피 등은 어떻게 하.. 67 고민 2016/10/04 12,523
603916 내일 처음으로 야구장 가요, 질문 좀 드릴게요. 14 baseba.. 2016/10/04 1,307
603915 유럽에서 입국시 ㅍ관세 신고할껀데요 3 사탕별 2016/10/04 816
603914 9억 아파트 복비 얼마줘야 할까요? 7 비싸요 2016/10/04 3,292
603913 DMC페스티벌 왜 하나요? .... 2016/10/04 846
603912 사주 무시 못하네요... 25 사주 2016/10/04 2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