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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불똥 튄 예체능 '교수 레슨' 교습비 年 300만원 넘으면 형사처벌

박수 조회수 : 1,979
작성일 : 2016-08-16 20:32:01
김영란법' 불똥 튄 예체능 '교수 레슨'
교습비 年 300만원 넘으면 형사처벌..
교수들 "신고하면 끝장" 시간강사 과외 교습도 '불법'..
강력한 '레슨 금지법' 될 듯
수능 앞두고 수험생 대혼란..
학부모 "레슨 더욱 음성화될 것"
교수들 "예체능 영재교육과 입시 돈벌이 구분해야" 지적도
한국경제
입력 16.08.16. 17:32 (수정 16.08.16. 17:32)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예체능 입시를 위한 ‘교수 레슨’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수 및 강사의 과외교습이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7일)을 코앞에 두고 강력한 ‘레슨 금지법’이 적용되는 터라 예체능 입시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체능 분야 ‘교수 레슨’ 시장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온 영역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3조는 대학교수 등 교원의 과외교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음악대학의 경우 주요 대학 현직 교수는 최소 시간당 100만원, 강사는 시간당 8만~10만원이라는 ‘시세’가 학부모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교수 레슨’ 시장 규모만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사교육업체들은 추정하고 있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4년제 대학의 예체능 계열 모집정원만 3만여명이다. 전문대까지 포함하면 수험생이 6만명을 웃돈다. 이들이 한 명당 연간 200만원씩만 레슨비로 쓴다고 해도 1200억원 규모다. 유명 대학교수들은 여러 명의 ‘새끼 강사’를 거느리는 등 기업형에 가깝다는 말도 나온다. 첼로 전공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중학교 때부터 최소 매주 1회씩 새끼 강사로부터 레슨을 받는 게 보통인데, 이것만 해도 한 달에 100만원을 넘는다”며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 레슨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다.

하략...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816173203875





IP : 39.7.xxx.1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16.8.16 8:44 PM (101.235.xxx.170) - 삭제된댓글

    국영수 개인과외 등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 2. 와..
    '16.8.16 8:47 PM (101.235.xxx.170)

    학원들만 또 배불리는 구조군요. 예체능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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