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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만기가 지나도 전세금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도와주세요 조회수 : 1,946
작성일 : 2016-07-12 23:06:19

전세만기가 2월인데 집을 매매와 전세로 내놨는데도 안나가요.

전세금과 매매가가 천만원~천오백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ㅠㅠㅠ

집주인은 배짱이고요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방법이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

IP : 112.154.xxx.13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7.12 11:08 PM (114.204.xxx.212)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변호사 만나 의논해ㅡ보시고요

  • 2. //
    '16.7.12 11:15 PM (121.134.xxx.204)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전세금반환소송 하세요.
    집주인이 도저히 갚아줄 돈이 없으면, 경매라도 부쳐서 확정일자 받으신 원글님이 선순위자로 변제받을 거예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면 주인이 가타부타 말이 있을거예요.

  • 3. 음..
    '16.7.12 11:22 PM (115.143.xxx.77)

    나쁜 주인이네요. 혹시 집을 잘 안보여 주셨나요? 가끔 그런 세입자들도 있더라구요.
    소송하고 보증금 돌려받는데 꽤 시간이 걸리나봐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소송하시면 받으실수 있으실거에요.
    그래서 그냥 오르던 내리던 집 한채 있는게 속 편하죠.

  • 4. 원글이
    '16.7.12 11:44 PM (112.154.xxx.136)

    집 잘보여줬죠
    나가야하니까ㅠ

  • 5. 이 나라에
    '16.7.13 2:46 PM (117.123.xxx.19) - 삭제된댓글

    선순위 대출 없어도
    백프로 안전한 전세가 없다는 얘 입니다
    법무사와 상의하시고
    경매진행하시면
    시세와 약간 차이있으니
    집주인은 차익이라고 건지려하겟죠

  • 6. 이 나라에
    '16.7.13 2:47 PM (117.123.xxx.19)

    선순위대출 없어도
    전세는 백프로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예 입니다
    변호사는 비싸니
    법무사와 상의해서
    경매진행 하셔요
    시세차익이라고 건지려고
    집주인이 해결할겁니다

  • 7. 경험자
    '16.7.14 8:49 PM (122.153.xxx.130)

    생전 댓글 안쓰는데 저도 너무 고생해서 일부러 로긴하고 씁니다.
    저도 얼마전에 겨우 전세금 받고 나왔습니다.

    1. 일단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 보냅니다.
    2. 문자나 카톡 같은 것도 저장 해 놓습니다.
    3. 전세 만기 날짜가 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합니다.
    전 법원가서 직접 신청 했고 3만 5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4. 등기 신청이 되면 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이 기록됩니다.

    전 여기까지 하니까 집주인이 대출 내서 돌려 줬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이후에도 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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