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적으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 허용 범위는요?

누나가 조회수 : 590
작성일 : 2016-04-09 15:47:38

남동생이 비영리단체에 취직했는데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신생 작은 단체이고요

직원도 몇 명 없지요.

도네이션된 차량이 두 대 있는데

동생 앞으로 배정이 되었거든요

이 차량은 업무용으로만 써야 하나요

아니면 출퇴근이나 본인 등하교용으로 써도 되나요?

차량 유지비(기름값)등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거죠?


이 아이가 세상물정이 없는 아이라

자기 등하교하고 뭐 이런데 쓰는 거 같은데,,,보고 있자니 아슬아슬.

저도 프리랜서로만 일했지 회사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비용 등은 차량유지비..등으로 다 공개되는 걸로 알아요.

확실한 아웃라인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안 정해진 듯 해요..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되네요.


잘 알고 계신 분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IP : 50.137.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9 3:50 PM (125.152.xxx.162) - 삭제된댓글

    울 남편같으면
    회사일로 쓰고
    딱 출퇴근까지

  • 2. blueu
    '16.4.9 3:51 PM (211.36.xxx.76)

    본인 등하교용은 안되죠.
    출퇴근용은 그 단체에서 허락했다면 가능하지 싶구요.

  • 3.
    '16.4.9 3:52 PM (125.152.xxx.162) - 삭제된댓글

    그렇게 작은 회사면
    더군다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면
    딱 회사일로만 써야하지 않을까요

  • 4.
    '16.4.9 3:54 PM (125.152.xxx.162) - 삭제된댓글

    당연히
    회사일로만 써야할 듯
    ㅡ기부자들이 개인출퇴근 등하교용으로 쓰라고
    기부하겠어요

  • 5. .....
    '16.4.9 3:54 PM (211.200.xxx.12) - 삭제된댓글

    위.상사에게 보고해야합니다
    보통은 당연히 근무시간내 이동 출장지이동에만
    해당됩니다.
    출퇴근도 보통은 안됩니다.
    그러므로 운영비는 기관에서 내는거고요.
    예외사항은 다 위에 보고해야합니다.

  • 6. .....
    '16.4.9 3:59 PM (211.200.xxx.12)

    기부건 뭐건 공적인 물품은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당연히 근무시간내 이동 출장지이동에만
    해당됩니다.ㅡ업무관련이니까ㅡ
    출퇴근도 안됩니다.
    (특별한.사안이있는경우는 기관 허락받고 진행)

    그러므로 운영비는 기관에서 내는거고요.
    예외사항은 다 위에 보고해야합니다.

  • 7. ㄴㄴ
    '16.4.9 4:15 PM (50.137.xxx.131)

    역시 제 생각이 맞군요
    근데 업무상 출장나갔다가 그대로 귀가할 경우..이런 애매한 경우는요?

  • 8. 자동차보험
    '16.4.9 4:31 PM (218.239.xxx.27)

    업무상 출장갔다가 귀가하는 것 까지 다 근무의 형태로 봅니다(출퇴근)

    그리고 법인명의의 차는 아무나 운전해도 상관없어요. 임직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사고나면 크게 묻지 않아요.
    자동차보험회사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출퇴근시 나는 사고도 자동차 보험 아니고서라도 산업재해에 포함해서 보상해주는데요?

  • 9. 자동차보험
    '16.4.9 4:33 PM (218.239.xxx.27)

    실제로 사장들이 법인명의 차를 뽑아서 자기 가족이 사용하는 양심불량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법인차에는 그 회사의 로고를 붙이는 법을 만들자 어쩌자 말이 나왔었지요
    양심불량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명의로 뽑아서 비용처리하고 타고 다니니까요. 그냥 회사업무말고 개인적용도로요. 근데 법적인 제제는 없습니다

  • 10. 자동차보험
    '16.4.9 4:36 PM (218.239.xxx.27)

    차량유지비는 물어보시면 되죠. 비영리단체에서 줄수도 있고 운전자부담일수도 있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9934 여소야대 국회, 야 3당 ‘첫 합작품’은 세월호특별법 개정·국정.. 2 세우실 2016/04/18 702
549933 HOT 재결합 하나봐요 1 ... 2016/04/18 1,595
549932 임산부 뱃속 양수는 처음부터 출산때까지 그대로인가요? 4 6개월차 2016/04/18 1,885
549931 작은 장애때문에 너무 무시당합니다 5 2016/04/18 4,285
549930 [종교인문 강좌] 뒤집어 보는 종교 전쟁 평화 느티나무 2016/04/18 564
549929 마루위에 장판 깔아도 상관 없나요??? 3 ㅇㅇ 2016/04/18 2,265
549928 천정배 "대권-당권 분리해야" 4 당권 대권 2016/04/18 1,015
549927 아로니아 드시는분 012 2016/04/18 1,070
549926 반기문,전두환에 대한 비밀문서 5 국청 2016/04/18 1,319
549925 액상철분제..어떤쥬스 와 섞어 마시는게 덜 역할까요 4 철분제 2016/04/18 841
549924 피부좋아지는 비결은 화장을 안하는거네요... 4 ㅇㅇ 2016/04/18 3,865
549923 미국 보덴 배대지. 어디가 좋을까요 2 Ee 2016/04/18 940
549922 노동법이 노동개악법이라 하던데 상세히 알수 있는? 4 노동법? 2016/04/18 520
549921 tell a lie, tell the truth-왜 관사가 달라.. 4 아리송 2016/04/18 1,678
549920 나같은 사람 있으신가요? 24 총총 2016/04/18 4,372
549919 백화점에서 어묵 국물 리필 12 어묵 2016/04/18 3,518
549918 범 영화인 비대위, BIFF 보이콧 ˝영화제 참가 거부˝(공식입.. 세우실 2016/04/18 619
549917 박영선, 정청래 발언 반박 "사심 공천? 사실 아니다&.. 15 응? 2016/04/18 1,898
549916 발가락타박상 2 발가락 2016/04/18 4,175
549915 미국에서 40대나 50대에 미혼인 ㅇㅇ 2016/04/18 1,130
549914 셋째아이 성장앨범 하지말까요? 13 .... 2016/04/18 2,244
549913 문재인 정계은퇴,대선불출마 둘 중 하나는 지켜야... 24 .... 2016/04/18 1,820
549912 박그네의 눈물[펌] 5 눈물 2016/04/18 1,835
549911 가솔린차 사기 쉽지 않네요 1 ... 2016/04/18 726
549910 아이키우는건 참 어려워요.. 12 노란바람 2016/04/18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