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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땅명의

.. 조회수 : 610
작성일 : 2016-04-06 11:17:55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땅이 있는데,어릴때부터 아버지명의로 된걸로 알고있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누구에게 상속은 않하시고 돌아가셨구요

그러면 그땅은 자식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건가요?

근데 예전 그땅 재산세 고지서를 본적있는데 엄마이름(아버지 이름)이렇게 써여있던데..

그땅이 엄마명의로 되어있는건지,아님 자식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둘째언니가  워낙 엄마를 구워삶는 사람이라 그땅을 담보로 대출도 받아갈수있는 사람이거든요

친정집도 100평이 넘는데,인터넷 등기소에 보니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있더군요.

근데,집터가 앞집 뒷집 옆집에 다 물려있는데,

죽은사람 명의로 되어있는거 않좋다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엄마명의로 하자고 얘길했다길래 전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언니의 본심을 아니까요.

그뒤로는 암소리 없네요.제 본심을 떠본건지..

제 본심을 떠본게 한두번이 아닙니다..그거에 넘어가는 저는 더 멍충이구요..

땅 명의 주기싫어서 저한테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 너 500만원 가질래 땅가질래??"그러더라구요.

전 그때는 땅의 개념을 잘 몰랐지만,

그때 제 맘은 땅이란게 값어치를 매기는 기준이 아니라,

있으면 농작물을 키울수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었기에 땅이라고 했어요

지금이면 아마 투자가치를 생각했겠지만요..

 

울신랑은 하루에도 열두번도 그얘길 합니다.

자네땅 없어 줄사람도 아니고..

줄사람 같았으면 장인어른 목숨값도 그렇게 해결 않했을거야. 라고..

IP : 121.167.xxx.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6.4.6 12:36 PM (110.47.xxx.57)

    사망후 상속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가장 가까운 상속자
    부인 부인이 없으면 장자에게 세금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명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 2. 존심
    '16.4.6 12:41 PM (110.47.xxx.57)

    상속을 받지는 않았으므로 법적으로는 상속자들 공명명의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하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3. dd
    '16.4.6 1:00 PM (121.140.xxx.210) - 삭제된댓글

    보통 상속 안하고 돌아가시면,
    배우자 명의로 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자식들까지 1/n 이겠지만...엄마가 살아계시면 통상적으로 엄마 명의로 하지요.
    어마어마한 재산이라면 돌아가시자마자 다 배분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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