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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국회법 107조 위반 했어요.
.. 조회수 : 1,371
작성일 : 2016-02-28 02:43:16
국회법 제107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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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IP : 175.223.xxx.11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6.2.28 3:12 AM (112.221.xxx.202)의장석 자격이 그 안건이 표결이 끝날 때까지 제한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의장단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싶으면 의장단에 앉을 수 없고, 내려와서 자기의견을 말하라.
단, 안건이 끝날 때까지 의장단 자격을 제한한다.
그래서 정갑윤이 "나 내려갈까? 내려가라면 내려가지 뭐" 그런 거지요. 의장단에서 내려가면 3교대 안하고 잘 수 있으니 나야 좋지 뭐~~ 이런 뜻인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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